[한스경제=김동호 기자] 경영참여형 사모펀드(PEF)에 비해 불리하게 적용됐던 전문투자형 사모펀드(헤지펀드)의 기업 보유지분 계산방식이 개선된다. 이에 따라 헤지펀드를 운용하는 증권사의 상장주관 기회가 더 확대된다.

또한 증권사의 대고객 환매조건부채권(RP)에 편입할 수 있는 외화표시 채권의 범위가 확대된다.

금융위원회는 16일 금융투자업계의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선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먼저 증권사의 인수업무 수행과 관련된 이해관계인 판단기준이 합리화된다. 현재는 증권사(계열 금융회사 포함)의 예비 상장기업 보유 지분율이 10% 이상인 경우 해당 기업에 대한 상장주관 업무를 제한하고 있다.

이는 상장주관사가 보유한 경영참여형 사모펀드와 헤지펀드간 기업 보유지분율 계산방식이 상이한데 따른 결과다. 이로 인해 전문투자형 사모펀드를 운용하거나 계열사가 운용사로 참여하는 증권사의 경우 상장주관 업무 수행에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아왔다.

금융위는 이런 불이익을 없애기 위해 헤지펀드와 PEF의 기업 보유지분율 계산방식을 PEF 산정 기준으로 일원화키로 했다.

또한 현재 대고객 RP에 편입할 수 있는 외화자산이 'A등급 이상 외국국채'에서 'A등급 이상 국제금융기구 채권', '국내 우량기업의 외화표시채권(KP물)' 등으로 확대된다. 대고객 RP 대상 외화자산 범위가 지나치게 협소하다는 업계의 지적을 반영한 결과다.

대고객 RP란 채권을 팔았다가 경과기관이 지난 후 이자를 주고 해당 채권을 되사오는 권리가 있는 매매로 일반고객 대상 RP를 대고객 RP로 지칭한다.

이 외에도 한국장외주식시장(K-OTC)의 소액매매에 대한 청약증거금 관리계약 체결의무가 없어진다. K-OTC에서 이뤄지는 지분율 1% 또는 3억원 미만의 소액매매 시 횡령 등의 청약증거금 유용 가능성이 작다는 판단에 따라 관리계약 체결의무를 면제키로 했다.

금융위는 이를 위해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향후 법령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김동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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