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로한M, “만렙시 1억 포르쉐” 사행성 조장 논란
7월16일 구글플레이 최고매출 순위. / 앱애니 사이트 캡처

[한국스포츠경제=고예인 기자] '게임물관리위원회 (이하 게임위)'에 플레이위드의 '로한M'이 사행성을 조장한다는 민원이 접수되었다.

출시 일 주일만에 로한M이 매출 2위를 기록하는 등 흥행 돌풍을 일으키자, 경품으로 내건 외제차를 둘러싼 사행성 논란이 논란이다.

게임위의 관계자 말에 따르면 "로한M과 관련된 민원이 접수되었고,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게임법)> 제21조(등급분류)와 제28조(게임물 관련사업자의 준수사항)에 저촉되는지 내부 검토 중에 있다"고 밝히며, "1~2주 정도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로한M은 최초로 100레벨을 달성하는 이용자에게 약 9,000만원 상당의 스포츠카, '2020 포르쉐 박스터'를 경품으로 지급하는 런칭 이벤트를 진행 중에 있다. 이로 인해 수많은 게이머가 무한 과금 경쟁에 돌입했으며, 로한M의 공식카페에서는 상위 100명의 레벨 순위를 매주 공개하면서 경쟁을 부추기고 있는 상황. 심지어 해당 경품 이벤트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전서버 최초 만렙을 달성하라!"라고 표현하면서 자극하고 있다.

덕분에 로한M은 구글 매출 순위 2위에 올랐고, 그 자리를 계속해서 유지 중, 플레이위드의 주가도 덩달아 상승했다. 하지만 이번 사행성 논란으로 인해 로한M의 거침없는 질주에 제동이 걸릴 수도 있는 사안이다.

로한M은 정식 런칭 때부터 사행성 논란이 계속해서 존재해왔다. 공식 카페 내에 아이템 현금 거래 중개 사이트의 배너를 전면에 게재해 이용자로 하여금 아이템 및 계정의 현금 거래를 유도하고 있는 것도 이슈 중 하나다.

한편, 플레이위드는 해당 경품이 오래전 게임업계에서 흔한 이벤트로 내걸었을 때의 향수를 자극하기 위한 것으로 관련 법령을 모두 검토한 결과, 전혀 문제가 없다고 설명하고 있다. 또 좋은 성과를 내고 있는 이유는 게임성을 인정받았기 때문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실제로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016년 경품가액과 총액한도를 규제한 ‘경품류 제공에 관한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 지정고시’를 폐지한 바 있다. 경품 때문에 소비자가 잘못된 선택을 할 가능성이 이전보다 낮다고 본 것이다. 해당 고시는 상품을 산 소비자에게 추첨 등으로 제공하는 ‘소비자 현상경품’ 한도를 2000만원으로 설정하고 경품 총액을 관련 상품 예상매출액의 3%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고예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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