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버 '밴쯔'. 18일 검찰이 건강 기능 식품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유튜버 '밴쯔' 사건과 관련해 재판부에 징역 6개월을 구형했다. / 연합뉴스

[한국스포츠경제=조재천 기자] 검찰이 허위·과장 광고를 한 혐의를 받는 유명 유튜버 ‘밴쯔(본명 정만수·29)’ 사건과 관련해 징역 6개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18일 대전지법에서 열린 정 씨의 건강 기능 식품에 관한 법률 위반 사건 결심 공판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해 줄 것을 재판부에 요구했다.

이날 검찰은 “피고인은 자신이 판매하는 식품을 먹으면 체지방 감소에 도움이 된다며 소비자를 기망하거나 오인·혼동시킬 우려가 있는 광고를 했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정 씨의 변호인은 최후 변론에서 “해당 식품을 사용한 일반인들의 체험기를 사회 관계망 서비스(SNS)에 올린 것”이라며 무죄를 주장했다. 정 씨도 “처음으로 하는 사업이라 부족한 점이 있었던 것 같다”며 “SNS에 올린 글을 광고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다이어트 효과가 있다는 일반인들의 후기에 기분이 좋아서 올린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정 씨는 지난 2017년 건강식품 브랜드를 론칭해 다이어트 보조제 등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심의를 받지 않은 광고 등을 한 혐의로 기소되기도 했지만, 상업 광고를 사전 심의하는 것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 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이 부분의 공소는 취하했다.

정 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 달 12일 열릴 예정이다.

조재천 기자

저작권자 © 한스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