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태근 전 검사장. 18일 안태근 전 검사장이 서지현 검사를 성추행한 뒤 인사 보복한 혐의로 항소심에서도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 연합뉴스

[한국스포츠경제=조재천 기자] 서지현 검사를 성추행한 뒤 인사 보복한 혐의로 기소된 안태근 전 검사장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1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부는 직권 남용 권리 행사 방해 혐의로 기소된 안태근 전 검사장에게 1심과 같은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안 전 검사장은 당시 법무부 검찰 국장이던 2015년 8월 과거 자신이 성추행한 서지현 검사가 수원지검 여주지청에서 창원지검 통영지청으로 발령되는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안 전 검사장이 2010년 10월 한 장례식장에서 서 검사를 성추행했고, 검찰 내부에 소문이 퍼지는 것을 우려해 인사에 불이익을 행사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안 전 검사장은 “서 검사가 언론에 피해 사실을 알릴 때가지 알지 못했다”며 “검찰 국장이 평검사의 인사를 일일이 보고 받지 않는다”며 항소했다.

이날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서지현 검사에 대한 성추행 문제가 계속 불거질 경우 검사로서 승승장구한 경력에 걸림돌이 될 수 있어 서 검사에게 인사 불이익을 주는 방식으로 사직을 유도하거나 검사 경력에 치명타를 주려고 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어 “성추행 피해자인 서 검사는 인사상 불이익 외에 제대로 된 사과조차 받은 바 없이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본질과 무관한 쟁점으로 명예가 실추되는 등 오랜 기간 정신적 고통을 겪어 엄정한 양형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조재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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