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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스경제=강한빛 기자] 한국타이어가 소매점에 타이어를 일정 수준 이하 가격으로 팔지 못하게 한 사실이 적발됐다.

22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한국타이어는 일부 타이어를 소매점에 공급하면서 지정된 판매가격 범위 내에서만 팔도록 강요했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는 시정명령과 과징금 1억1700만원을 부과했다.

공정위 조사 결과 한국타이어는 2017년 1월부터 작년 11월까지 가맹점과 대리점 등에 소매점 전용상품을 공급하면서 기준가격 대비 판매할인율 범위(-28~-40%)를 통지하고 준수하도록 했다. 한국타이어는 제품별로 내부적으로 기준가격을 정해놓고 이 가격 대비 일정 비율 할인된 가격으로 제품을 공급한다.

더불어 한국타이어는 맥시스, 미쉐린과 피렐리 등 외제 타이어를 가맹점에 공급하면서도 기준가격 대비 판매할인율 범위를 정해 준수하도록 요구했다. 한국타이어가 정한 할인비율은 맥시스는 -5~-15%, 미쉐린은 -9~-15%, 피렐리는 -20~-25%였다.

회사 측은 이후 소매점이 타이어를 판매할 때 고객정보, 매입·매출내역 등을 입력하는 전산거래시스템에 지정된 판매할인율 범위 밖의 가격을 입력하지 못하게 하는 식으로 판매가격 준수를 강요하는 것은 물론 소매점들의 판매가격을 실시간 모니터링하는 등 조직적으로 감시해 관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타이어는 소매점과 맺은 계약서에 권장가격을 준수하지 않으면 전용상품 공급을 중단한다는 내용을 포함하기도 했다.

공정위는 한국타이어의 이같은 거래행태는 공정거래법상 금지된 재판매가격 유지행위이면서 가맹사업법상 가격의 구속 행위라고 판단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를 계기로 소매점들이 개별적 경영상황을 고려해 자율적으로 가격을 책정할 수 있게 됨에 따라 가격경쟁이 촉진되고 소비자들은 합리적 가격에 타이어를 구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강한빛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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