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환경산업기술원과 내일 협약…위반 적발땐 시정조치

[한스경제=장은진 기자] 온라인 유통 19개사가 친환경 제품에 대한 시장질서를 마련하고 친환경 위장제품을 근절하기 위해 손을 잡았다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23일 서울 서초구 엘타워에서 온라인 유통 판매·중개업체 19곳과 협약을 체결한다고 22일 밝혔다.

해당 업체는 공영쇼핑과 롯데쇼핑 e커머스, 롯데하이마트, 롯데홈쇼핑, 위메프, 이베이코리아, 인터파크, 케이티하이텔, 쿠팡, 티몬, 한화갤러리아, 현대홈쇼핑, 홈앤쇼핑, 홈플러스, CJ ENM, GS홈쇼핑, NS홈쇼핑, SSG.COM, 11번가다.

이들 업체는 협약에 따라 자사가 온라인에서 판매·유통하는 제품의 환경성 표시·광고를 감시하게 된다.

주방·욕실용품 등 생활밀착형 제품을 중심으로 감시하며 위반행위 발견 시 해당 광고를 수정 또는 삭제한다.

환경산업기술원은 또 업체를 위한 환경성 표시·광고 지침서를 추가 개발하고 연간 10차례 이상 교육을 실시한다. 소비자 인식 제고를 위해 시민단체와 함께 '환경성 표시·광고 바로알기' 공모전도 진행한다.

환경당국은 2014년 9월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개정에 따라 환경성 표시·광고를 관리해왔으며, 지금까지 600건이 넘는 부당한 환경성 표시·광고에 대해 시정조치를 했다.

남광희 환경산업기술원장은 "이번 협약이 부당한 환경성 표시·광고로 어지럽혀진 시장 질서를 바로잡고 소비자 권익 증진 및 건전한 친환경 제품 시장 형성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장은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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