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중기, 송혜교 / 임민환 기자

[한국스포츠경제=신정원 기자] 배우 송중기와 송혜교 부부가 결혼 1년 8개월 만에 법적으로 갈라섰다.

서울가정법원 가사 12단독(장진영 부장판사)은 22일 10시 송중기, 송혜교의 이혼 조정 기일을 비공개로 열어 조정을 성립했다.

이후 송혜교 소속사 UAA코리아도 공식입장을 통해 두 사람의 이혼이 성립됐다는 사실을 알렸다. UAA 측은 "양측 서로 위자료, 재산분할 없이 이혼하는 것으로 조정 절차가 마무리됐다"고 밝혔다.

지난달 송중기가 송혜교를 상대로 이혼 조정 신청서를 제출한지 26일 만에 이루어진 결과다. 송중기는 지난달 27일 법률대리인 법무법인(유) 광장의 박재현 변호사를 통해 "6월 26일 이혼 조정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소속사 블러썸엔터테인먼트를 통해서도 입장문을 발표했다. 당시 소속사는 "두 사람이 잘잘못을 따져가며 서로를 비난하기보단 원만하게 이혼 절차를 마무리하길 희망한다"고 설명했다. 송혜교 소속사 역시 "성격 차이로 인해 이혼 절차를 밟게 됐다"며 이혼 사실을 인정했다.

앞서 송중기와 송혜교는 지난 2016년 방송된 KBS 2TV 드라마 '태양의 후예'를 계기로 연인 사이로 발전했다. 이듬해 10월 31일 백년가약을 맺으며 국내는 물론 해외 언론의 주목을 받았다. 특히 두 사람의 결혼식에는 중국 배우 장쯔이를 비롯해 유아인, 이광수, 박보검 등 초특급 하객들이 참석하면서 '세기의 결혼식'으로 기억됐다.

결혼 후로도 두 사람은 다양한 나라에서 여행을 하며 신혼생활을 즐기거나 아이유 콘서트를 관람하는 등 데이트하는 모습이 포착되면서 대중의 부러움을 샀다. 작품 활동도 활발히 하며 열일 부부로 거듭났다. 송혜교는 박보검과 tvN '남자친구'를, 송중기는 '아스달 연대기'에 합류하며 연기 활동을 이어갔다.

그러나 신혼의 행복도 잠시, 둘은 지난해 말부터 불화설에 이름을 올리며 관심거리가 됐다. 당시 중국의 여러 연예 매체들은 송혜교가 결혼반지를 끼지 않은 채 공항에 나타났다며 불화설을 언급했다. 이후 송중기가 공식석상에서 반지를 끼고 나타나 논란은 불식됐지만, 그도 오래가지 못하고 이혼 소식을 전하게 됐다. 수개월 전부터 별거 생활을 이어왔다는 두 사람은 결혼 1년 8개월 만에 남남으로 돌아섰다.

신정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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