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연합뉴스

[한스경제=김아름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한화시스템에게 영업 정지를 명령했다. 하도급 갑질로 인한 것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3일 한화시스템에 하도급법 위반 누적 점수가 일정 기준을 초과, 한시적으로 영업 정지를 추진 뜻을 국토교통부 등 관계 행정기관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공정위가 하도급법 위반에 따라 영업 정지를 추진하는 건 이번이 최초다.

공정위에 따르면 하도급법 규정상 위반 행위로 당국의 조치를 받을 때마다 벌점이 쌓인다. ▲경고 0.5점 ▲시정명령 2점 ▲과징금 2.5점 ▲고발 3점 등이 매겨지는데 한화시스템의 누적 벌점은 영업 정지(10점), 공공입찰 참가자격 제한(5점)을 넘겼다.

한화시스템은 한화그룹의 방위산업·ICT(정보통신기술) 분야 계열사로 지난 2017년 10월 구(舊) 한화S&C가 투자법인인 에이치솔루션과 시스템통합(SI) 법인인 신(新) 한화S&C로 물적 분할되는 과정에서 출범했다. 이후 지난해 8월 이 신 한화S&C를 흡수합병, 현재의 한화시스템이 설립됐다.

구 한화S&C는 지난 2014년 11월 하도급대금 미지급을 시작으로 서면 미발급(2014년 11월), 어음대체결제 수수료 미지급(2016년 1월), 지연이자 미지급(2017년 7월), 부당 특약 설정(2017년 7월), 서면 교부 의무 위반(2017년 7월) 등의 행위를 보여 벌점 총 11.75점을 받았으며 몇 가지 경감 사유가 인정, 1.0점이 깎이며 최종 누적 점수 10.75점이라는 성적표를 받게 됐다.

한화시스템은 과거 한화S&C가 법을 위반해 받을 제재 조치를 그대로 이어받게 됐다.

그러나 업계에선 공정위의 이번 조치가 실제 이뤄질 가능성이 있을지 알 수 없다는 반응이다. 앞서 공정위가 대우조선해양과 GS 건설 등에도 같은 조치를 명령했으나 완료된 건이 없기 때문이다.

 

김아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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