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인증취소·미인증 제품 등 인증품 속여 판매 행위 등 중점 확인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오는 26일부터 두달여간 친환경 인증이 취소된 농가와 생산자단체 등을 대상으로 수사를 벌인다. 사진은 경기도청사 전경. /경기도

[한국스포츠경제=김승환 기자] 경기도가 ‘가짜 친환경 농산물’에 대한 불법 유통행위에 대해 수사에 나선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오는 26일부터 9월20일까지 도내 친환경(유기농, 저농약) 인증이 취소된 농가와 생산자단체, 친환경농산물 취급자를 대상으로 집중수사를 실시한다고 23일 밝혔다.

중점 수사내용은 ▲인증이 취소된 제품 또는 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을 인증품으로 판매하는 행위 ▲인증을 받지 아니한 제품에 인증표시 또는 인증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하는 행위 ▲인증품에 미인증품을 섞어 판매하는 행위 등이다.

수원=김승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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