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4년간 자신의 가족, 지인들과 함께 마트서 장보는 등 사용
사용 방조한 마트 주인도 집행유예

[한국스포츠경제=최준석 기자] 결식아동에게 지급되는 ‘급식지원 카드’를 발급받아 1억 원이 넘는 물품을 사고, 해당 카드를 자신의 가족과 지인들과 사용한 경기 오산시 공무원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1단독 최혜승 판사는 사기, 절도, 사전자기록 등 위작 및 행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39)에 대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28일 오산시와 수원지법에 따르면 김씨뿐 아니라 김씨로부터 카드를 받아 사용한 김씨의 가족과 친구, 또 이를 방조한 마트 주인 등 7명에 대해서도 각각 징역 4월∼1년, 집행유예 1년~2년을 유예했다.

경기도 오산시의 한 주민센터에서 근무하던 김씨는 2015년 7월부터 아동급식전자카드(G-Dream card) 33장을 빼돌린 뒤 거짓 정보를 입력하는 수법을 통해 총 1억 4000여만원어치를 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김씨의 친구와 외숙모 등 4명은 김씨로부터 카드를 받아 많게는 1000만원 상당을 사용한 혐의, 마트 주인 등 2명은 김씨로부터 급식카드를 미디 받아놓고 카드 사용금액에 맞춰 결제해주는 등 김씨의 카드 사용을 방조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결식아동에게 지원돼야 할 지원금을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해 부정하게 편취, 공공지원제도의 투명성과 공정성에 대한 사회 신뢰를 크게 떨어뜨렸다"며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편취금액을 모두 반환한 점, 공무원직을 잃게 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아동급식전자카드’는 18세 미만의 결식 우려가 있는 아동에게 지급되는 카드로 한 끼에 4500원이 지원되며, 식당·편의점 등에서 식사를 하거나 식료품을 살 때 사용할 수 있다.

수원=최준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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