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스포츠경제=정진영 기자] 아오리라멘 점주들이 단단히 화가 났다.

'승리 라멘집'으로 한 때 우후죽순 생겨났던 일본 음식점 아오리라멘. 승리가 연루된 '클럽 버닝썬 사건'으로 매출이 급격하게 떨어지며 점주들이 소송을 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아오리라멘 가맹점 15곳의 점주 26명은 아오라라멘의 본사인 아오리에프앤비와 전 대표 승리, 현재 회사 인수자 등을 상대로 15억 원 대의 소송을 제기했다.

아오리라멘은 '승리 효과'로 한 때 44개까지 가맹점을 늘렸으나 '버닝썬 사태' 이후 30% 가량이 폐점, 현재 30개 매장만 운영되고 있다. 점주들에 따르면 지난 해에는 대다수의 점포가 월 1억 원이 넘는 매출을 올렸으나 지난 1분기에는 반토막에도 미치지 못 하는 수준이 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다른 가맹점주들도 매출 급락에 대한 소송을 냈으나 승리는 대상에서 제외됐다. 승리를 포함해 소송을 제기한 26인의 점주들은 "아오리라멘은 '승리 라멘'으로 홍보가 이뤄졌고, 승리도 방송이나 자신의 SNS에서 직·간접적으로 이를 홍보해 왔다"며 "(전 대표) 승리는 직접 당사자로서 책임을 져야 하고 아오리에프앤비의 인수자도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소송을 대리한 법무법인 천일 노영희 변호사는 "전체적으로 회사의 인수자까지 연대 책임을 지라는 측면에서 소송을 냈다"고 설명했다.

승리는 성매매 알선, 성매매, 변호사비 횡령, 버닝썬 자금 횡령, 증거인멸교사, 성폭력특별법(카메라 등 이용 촬영) 위반, 식품위생법 위반 등 총 7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상태다.

사진=승리 SNS

정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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