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마약류와 동일 취급·관리…신종 불법 마약류 유통 사전 차단
매매 알선·수수 행위 등 전면 금지…위반시 최고 무기징역
오송 식품의약품안전처

[한스경제=홍성익 보건복지전문기자] 국내·외에서 불법 마약류로 사용되고 있는 '플루브로마졸람(Flubromazolam)' 등 신종물질 2종이 임시마약류로 신규 지정 예고됐다.

제공= 식품의약품안전처

1일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에 따르면 이번에 새로 지정하려는 ‘플루브로마졸람’은 오락용으로 사용할 경우 혼수, 저혈압 등이 유발될 수 있고 국내 밀반입 사례가 있었으며, ‘Cumyl-4CN-B7AICA’는 보건위생상 위해발생 가능성이 있어 최근 일본에서 판매·소지 등 금지물질로 지정됐다.

임시 마약류는 중추신경계에 미치는 영향, 마약류와 유사성 등을 고려해 1군과 2군으로 분류하고 있다. 1군은 중추신경계에 작용하거나 마약류와 구조적·효과적 유사성을 지닌 물질로 의존성 유발 등 신체적·정신적 위해를 끼칠 가능성이 높은 물질(14종)을, 2군은 의존성 유발 등 신체적·정신적 위해를 끼칠 가능성이 있는 물질(91종)로 분류된다.

앞서 식약처는 지난 2011년부터 임시마약류 지정제도를 시행해 총 201종을 지정했고, 이중 ‘THF-F’ 등 96종은 의존성 여부 평가 등을 거쳐 마약류로 지정했다.

임시마약류로 신규 지정한 물질은 지정 예고일부터 마약류와 동일하게 취급·관리돼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수출·입, 제조, 매매, 매매의 알선 및 수수 행위 등이 전면 금지되며 압류될 수 있다.

또한, 임시마약류로 공고된 이후부터 1군 임시마약류를 수출·입, 제조, 매매, 매매알선, 수수하는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을 받게 되며, 2군 임시마약류를 수출·입, 제조하는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을, 매매, 매매알선, 수수하는 경우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을 받게 된다.

우영택 식약처 마약정책과장은 “이번 임시마약류 지정 예고를 통해 신종 불법 마약류의 유통을 사전에 차단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향후 검찰·경찰·관세청 등 관련 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불법 마약류로 인한 국민 건강의 폐해가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홍성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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