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도 지적재조사 사업지구로 선정된 이천시 장평3지구 위치도. /이천시

[한국스포츠경제=김원태 기자] 이천시가 올해 지적재조사 사업지구로 신청한 대월면 장평3지구가 지난 31일 경기도로부터 선정돼 본격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됐다.

1일 시에 따르면 장평3지구는 대월면 장평리 260번지 일원(139필지, 11만8425㎡)으로 주거지역과 농경지로 토지의 실제현황과 지적공부의 경계가 상이한 지적불부합지역이다.

시는 본 사업지구 지정에 앞서 실시계획을 수립하고 주민설명회를 개최, 개별방문 등 해당 토지소유자의 80.9% 이상 동의를 얻어 경기도에 재조사사업지구지정 신청을 했다.

윤희태 토지정보과 과장은 “장평3지구의 지적재조사사업이 완료되면 현실에 부합하는 지적경계가 확정돼 경계분쟁과 갈등을 해소하고 토지의 효율가치가 높아지므로 토지소유자분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한다”라고 당부했다.

한편, 지적재조사사업은 국토를 발전된 지적기술을 활용해 새롭게 측량하고 디지털 지적정보를 구축해 국민의 재산권 보호와 토지의 이용가치를 높이고자 하는 사업으로 2030년까지 사업완료를 목표로 진행되는 국가사업이다.

이천=김원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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