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스포츠경제=최준석 기자] 산책하던 80대 노인을 이유 없이 때려 숨지게 한 20대에게 법원이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수원지법 형사12부(김병찬 부장판사)는 상해치사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최모씨(29)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최씨는 지난해 12월 29일 오전 경기 수원시 권선구의 한 길거리에서 산책하던 A씨(82·여)를 막아선 뒤 넘어뜨려 폭행해 숨지게 하고, 이를 말리던 B씨(75)를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최씨는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한 채 달아나려고 하던 A씨에게 다시 다가가 얼굴과 머리 부위를 8차례에 걸쳐 세게 걷어차는 등 무차별적으로 때렸다.

이후 A씨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 올해 1월 27일 결국 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 등을 집중적으로 걷어차는 등 잔혹하게 범행했다”며 “피해자는 키 184㎝, 몸무게 125㎏에 달하는 거구인 피고인의 폭행에 저항 못 한 채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과 공포에 시달리다가 숨을 거뒀다”고 판시했다.

다만 “범행의 동기, 경위와 과정, 수단과 방법 등에다가 피고인이 조현병을 앓고 있는 심신미약자라는 점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에게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긴 어렵다”며 살인이 아닌 상해치사 혐의로 유죄를 선고했다.

수원=최준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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