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이재룡 / OSEN

[한국스포츠경제=신정원 기자] 배우 이재룡이 만취 상태에서 재물을 손괴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으나,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6일 소속사 SM엔터테인먼트 측은 공식입장을 통해 "(이재룡이)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것이 맞다"며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입간판을 넘어뜨려 피해 금액을 즉시 전액 보상했다"고 밝혔다.

이어 "직접 진심 어린 사과를 전하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를 마친 상태다. 심려 끼쳐드려 죄송하다"고 전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는 지난 2일 재물 손괴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이재룡에 대해 2일 기소유예 처분했다. 사안이 경미한 점과 피해자 측에 손해배상을 한 점을 고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재룡은 지난 6월 11일 서울 강남구 모처에서 술에 취해 볼링장 입간판을 파손하는 등 50만 원 상당의 피해를 입힌 것으로 전해졌다.

다음은 이와 관련 SM엔터테인먼트 입장 전문이다.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것이 맞다. 술 취한 상태에서 입간판을 넘어뜨려, 이재룡 배우가 피해 금액을 즉시 전액 보상하였고, 직접 진심 어린 사과를 전하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를 마친 상태다. 심려 끼쳐드려 죄송하다. 
 

신정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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