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연합뉴스

[한스경제=황보준엽 기자] 일본 정부가 7일 수출규제 시행세칙 '포괄허가취급요령' 발표를 예고한 가운데, 이번 내용에 따라 국내 기업의 피해 규모가 산출될 것으로 보인다.

포괄허가취급요령은 백색국가(화이트리스트·수출절차 우대 대상)의 하위 법령으로, 1100여개 전략물자 품목 가운데 어떤 품목을 수출절차가 까다로운 '개별허가'로 돌릴지를 결정한다.

산업부 관계자는 6일 "일본 정부가 개별허가 품목을 어느 정도로 조정할 것인가에 따라 한국 기업에 대한 영향을 가늠할 수 있다"면서 "시행세칙이 나오면 정밀 분석해 대응책을 마련하고 관련 기업 실태조사도 병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일본 정부는 지난달 4일 고순도 불화수소와 포토레지스트 등 반도체·디스플레이 소재 3개 품목을 개별허가 대상으로 규정했으며, 아 중 개별허가가 나온 것은 없다. 만약 일본 정부가 개별허가 품목을 추가로 지정한다면 일본의 경제보복 조치로 직접 타격을 받는 기업들은 더 늘어날 수 있다.

개별허가로 지정된 품목은 경제산업성의 수출신청 허가를 득해야만 수출이 가능한데, 일본 정부가 품목의 심사를 고의로 지연시키거나 제출 서류를 보완하라는 명력을 내리는 식으로 한국 기업에 피해를 입힐 수 있다.

개별허가가 아닌 '특별일반포괄허가'를 받으면 그나마 번거로움이 덜어진다. 특별일반포괄허가란 일본의 전략물자 1120개 중 비민감품목 857개에 대해서는 수출기업이 일본 정부의 자율준수프로그램(CP) 인증을 받아 수출관리가 잘되고 있다고 여겨질 경우 개별허가를 면제하고 3년 단위의 포괄허가를 내주는 제도다.

중국, 대만, 싱가포르 등이 화이트리스트 대상이 아닌데도 생산 차질을 겪지 않은 것은 특별일반포괄허가제도 때문이다. 이들 국가·지역과 거래하는 상당수 일본 수출기업의 경우 이미 수출 편의를 위해 CP 인증을 받아둔 상태다.

앞서 일본 경제산업성도 지난 4일 한국으로의 화물·기술 수출에 대해 화이트리스트의 기존 '일반포괄허가'는 적용하지 않고 특별일반포괄허가는 종전과 같이 적용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한국이 일본의 화이트리스트에 포함됐을 때는 일본의 어떤 수출기업이든 한국에 수출할 때 3년 단위 일반포괄허가를 받을 수 있었지만, 화이트리스트에서 빠지면서 CP 인증을 받은 기업만 특별일반포괄허가를 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CP 인증을 받은 일본 기업과 거래하던 한국 기업들은 종전과 똑같이 3년 단위 포괄허가 적용을 받을 수 있다.

한국 정부는 CP 인증을 받은 일본 기업 1300개 중 공개된 632곳을 전략물자관리원 홈페이지에 올려놨다.

한국이 일본의 백색국가에서 제외되면서 수출관리 프로그램을 잘 갖춰놓지 못한 일본 소기업과 거래하는 한국 중소기업이 가장 먼저 악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 실제로 대한상공회의소 '소재부품 수급대응 지원센터'와 전략물자관리원은 자사의 거래품목이 일본 수출규제에 해당하는지 묻는 기업들의 문의가 빗발치고 있다고 설명했다.

산업부에 따르면 지난 5일 하루에만 190건 정도 문의가 있었으며, 이 가운데 160건 정도가 전략물자 해당 여부에 관한 것이고 나머지는 정부 지원책 등에 관한 것이었다.

황보준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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