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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스경제=강한빛 기자] 한진칼 2대 주주인 행동주의 사모펀드 KCGI가 한진칼에 소제기청구서를 송부했다고 8일 밝혔다. 이렇게 되면 작년 12월 한진칼의 단기차입금 증액 결정에 대해 조원태 회장 등 의사 결정에 책임이 있는 이사들을 상대로 소송을 벌이게 된다.

KCGI는 이날 법무법인 한누리를 통해 낸 보도자료에서 "한진칼 조원태·석태수 대표이사와 전·현직 사외이사 3명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해달라는 취지의 '소 제기 청구서'를 한진칼에 송부했다"고 밝혔다. 한진칼이 30일 안에 소송을 내지 않을 경우 직접 주주대표 소송을 제기하겠다는 입장이다.

KCGI는 "한진칼 장부 열람 허용 가처분 과정에서 한진칼이 목적에 부합하도록 차입금을 사용할 계획이 없었으며 차입금 중 1050억원을 불과 2개월 만에 중도 상환한 것을 확인했다"고 소송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한진칼 이사들이 독립적인 감사 선임을 저지하기 위해 불필요한 단기차입금을 조달해 회사에 이자 비용에 해당하는 손해를 입혔다"고 주장했다.

앞서 한진칼은 지난해 12월 차입금 상환자금 및 운영자금 확보를 이유로 단기차입금을 1600억원 늘렸다.

당시 KCGI는 "단기차입금 증액 결정은 한진칼의 자산총액을 인위적으로 2조원 이상으로 늘려 감사제도를 감사위원회로 대체하고 감사선임을 봉쇄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감사를 선임하면 최대주주만 의결권이 3%로 묶이는 데 비해 감사위원을 선임할 경우는 모든 주주의 의결권이 3%로 제한돼 총수 일가의 경영권 방어에 유리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KCGI는 "단기차입금 증액 결정이 독립적인 감사의 선임을 저지하고 지배주주 강화 방편으로 감사위원회를 도입하는 차원에서 이뤄진 것이라면 이사로서 선관주의 의무와 충실 의무에 반하는 것"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강한빛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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