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65세 이상 인구 대비 8.8%…수급자 1인 월 108만원 혜택
신청자·인정자 증가율 높아 재정부담 가중 우려

[한스경제=홍성익 보건복지전문기자] 지난해 전체 노인의 8.8% 수준인 67만명이 장기요양등급을 인정받았다. 등급을 인정받은 노인 1인은 총 급여비의 89% 수준인 108만원의 건강보험 혜택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신청자도 101만명으로 처음으로 100만명을 돌파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신청자와 인정자 모두 노인 인구 증가율보다 높아 최근 적자를 지속하는 장기요양보험 재정 건전성이 우려된다.

2018년 노인장기요양보험통계

12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의 ‘2018 노인장기요양보험통계연보’에 따르면 2018년 12월 말 기준 의료보장 인구 중 65세 이상 노인은 761만 명으로 2017년보다 4.1% 증가한 가운데, 노인장기요양보험 신청자는 9.3% 증가한 101만 명, 인정자는 14.6% 증가한 67만명이었다.

지난해 전체 노인의 8.8% 수준인 67만명이 장기요양등급을 인정받았다. 등급을 인정받은 노인 1인은 총 급여비의 89% 수준인 108만원의 건강보험 혜택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인구보다 신청자와 인정자 증가율이 더 높아 노인인구 대비 인정률은 5년 전 6.6%에서 지난해 8.8%로 상승했다.

기준 노인장기요양보험 인정자는 67만1000명으로 각 인정등급별 인원구성은 1등급 4만5000명, 2등급 8만5000명, 3등급 21만1000명, 4등급 26만5000명, 5등급 5만4000명이었으며, 새로 추가된 인지지원등급은 1만1000명이었다.

4등급 인정자가 전체의 39.5%로 가장 많았고 3등급 31.5%, 2등급 12.6%, 5등급 8.0%, 1등급 6.7%, 인지지원등급 1.7%가 뒤를 이었다.

장기요양보험 총 연간 급여비(본인일부부담금+공단부담금)는 7조670억원으로 22.7% 증가했고 공단부담금이 총 6조2992억원으로 공단부담률은 89.1%이었다.

연간 급여이용 수급 노인은 65만명으로 전년보다 12.1% 늘었다. 급여이용 수급 노인 1인당 월평균 급여비는 121만원으로 전년 대비 9.6% 증가했다. 장기요양기관 인력은 42만1326명으로 약 11.7% 증가했다. 요양보호사는 38만명으로 11.5%, 사회복지사는 2만2000명으로 20.3% 늘었다.

지난해 부과된 장기요양보험료는 3조9245억원으로 전년 대비 19.8% 증가했다. 직장보험료는 3조3372억원, 지역보험료는 5873억원이었다. 가구당 월평균 보험료는 7599원으로 전년 대비 15.5% 늘었다.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에서 일정 비율(7∼8%)로 부과한다.

같은 기간 노인장기요양보험 수입은 6조1532억원, 지출은 6조8008억원으로 당기수지가 6476억원 적자를 보였다. 2016년과 2017년에 이어 3년 연속 적자였다.

급격한 고령화로 거동이 불편한 노인 인구가 늘면서 장기요양보험 이용 노인이 증가한 데다, 지난해부터 경증 치매 노인도 장기요양보험 혜택을 볼 수 있게 하는 등 지원대상을 확대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다만 누적 수지는 1조3700억원 가량 흑자를 기록, 아직은 재정 여력이 있는 편이지만 장기 재정전망은 밝지 않다.

지난해 말 기준 장기요양기관은 2만1000개소를 운영 중이며 재가기관은 1만6000개소(75.0%), 시설기관은 5000개소(25.0%)로 나타났다. 전년대비 재가기관은 6.0%, 시설기관은 0.3% 증가했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노인인구보다 신청자와 인정자 증가율이 더 높아 노인인구 대비 인정률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며, "치매전담형 기관 등 인프라 확충, 요양보호사 등 장기요양 인력의 전문성 강화 교육 등 서비스 질 제고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2008년 7월 도입된 노인장기요양보험은 65세 이상 노인 또는 65세 미만 중에서도 치매 등 노인성 질병으로 6개월 이상 스스로 생활하기 어려운 사람에게 목욕, 간호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보험제도다.

홍성익 기자

저작권자 © 한스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