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부산에 주소를 둔 세대주·개인사업자 및 법인에 주민세 338억 원 과세
내달 2일까지 주민세(균등분) 납부, 기한 놓치면 3% 더 내야

[한국스포츠경제 변진성 기자] 부산시가 올해 정기분 주민세 균등분 145만여 건 338억 원을 부과했다.

주민세 균등분은 소득의 크기와 관계없이 균등하게 과세하는 회비적 성격의 지방세로 매년 과세기준일 7월 1일 현재 부산에 주소를 둔 개인(세대주)과 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자(직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 4,800만 원 이상) 및 법인에 부과된다.

납부세액(지방교육세 포함)은 세대주에게 부과되는 개인균등분 1만2,500원, 개인사업자는 9만3,750원이며, 법인은 자본금과 종업원 수에 따라 최저 9만3,750원에서 93만7,500원까지 차등 부과된다.
 
특히, 올해부터는 미성년자, 학생, 취업준비생 등과 같이 생계능력이 없거나 세금을 낼 능력이 없는 청년들의 사회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미성년자와 30세 미만 미혼 세대주는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납부기간은 오는 16일부터 9월 2일까지이며, 납부방법은 시민의 납세편의 증진을 위해 금융기관, 지방세납부 전용(가상)계좌, 인터넷(부산시 사이버 지방세청, 위택스), 편의점(CU·GS25), 무인수납기, 금융기관 현금자동입출금기를 통해 현금카드(통장) 또는 신용카드로 납부 가능하며, ARS전화 및 스마트폰 앱카드, 모바일 간편결제 방식인 에스에스지(SSG)페이, 페이코, 카카오페이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부산=변진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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