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의료기관 비상벨 설치 의무-정신병원도 안전 강화
복지부,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한스경제=홍성익 보건복지전문기자] 앞으로 일선 병원의 수술실과 분만실, 중환자실 등에 허가받지 않은 외부인의 출입이 제한된다. 또 100병상 이상의 병원급 의료기관에는 경찰 비상벨 설치와 보안인력 배치가 의무화된다. 의료기관 내에서 감염 및 안전관리 문제가 이어지면서 나온 조치다.

보건복지부는 수술실 등의 출입기준을 정하고 의료기관 내 보안장비 설치 및 인력 배치기준 근거를 마련한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9월 24일까지 입법예고하고10월 24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16일 밝혔다. 이에 따라 중요 의료행위가 이뤄지는 수술실, 분만실, 중환자실에는 원친적으로 외부인 출입이 금지된다.

출입이 허용되는 사람은 환자와 의료인, 간호조무사, 의료기사, 환자의 보호자 등 의료기관의 장이 승인한 사람으로서 출입에 관한 교육을 받은 경우다. 이에 따라 환자나 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수술실 등에 출입하려면 의료기관장의 승인을 받고 위생 등 출입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또 의료기관장은 수술실 등에 출입한 사람의 이름과 출입목적 등을 기록하고 1년간 보관해야 한다. 승인이 필요한 외부인의 경우 승인 사항 등도 기록·보관해야 한다.

이와 함께 보안장비 설치 및 보안인력 배치 기준도 마련됐다.

100병상 이상의 병원급 의료기관(2317개소)은 경찰청과 연결된 비상벨을 설치하고 1명 이상의 보안인력을 배치해야 한다. 한국병원협회 자료에 따르면 병원 중 비상벨이 설치된 곳은 10곳 중 4곳이며 경찰서와 직접 연결된 비상벨은 3%에 그친다. 보안인력을 배치한 병원도 32%에 머물고 있다.

또한 폭력행위 예방·대응 내용을 담은 지침을 마련하고 의료인과 의료기관 종사자 등에게 교육을 시행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한편 정신의료기관은 보안장비·보안인력 등을 정신건강복지법에 따라 갖춰야 한다. 이는 진료 중 환자가 휘두른 흉기에 찔려 숨진 고(故) 임세원 강북삼성병원 교수 사건을 계기로 마련된 ‘안전한 진료환경 조성방안’의 후속 조치다.

아울러 개정안은 의료기관 명칭 표시에 관한 규제 개선, 의료법인 설립 시 제출서류 합리화 등을 담고 있다.

의료기관 명칭을 표시할 때 제한을 뒀던 각종 사항들도 개선됐다. 우선 의료기관 종류와 고유 명칭을 같은 크기로 표시하도록 한 규제가 삭제된다.

이에 따라 ‘건강한 종합병원’의 경우 종전에는 ‘건강한’과 ‘종합병원’의 글자 크기가 같아야 했지만, 앞으로는 크기 규제가 삭제된다.

의료기관 인증을 받은 사실도 의료기관 명칭 표시판에 표시할 수 있다.

현재는 의료기관 명칭, 전화번호, 의료인 면허종류·성명, 상급종합병원, 전문병원 지정사실, 개설자의 전문의 자격·전문과목 만 표시할 수 있는데 여기에 ‘의료기관 인증’이 추가되는 것이다.

한글과 외국어를 함께 사용해 의료기관 명칭을 표시하는 경우에는 외국어와 한글 크기의 규제가 사라진다. 이에 그간 외국어 표기 면적과 글자 크기가 한글보다 작아야 했던 규제는 없어질 예정이다.

의료법인의 설립 시 제출 서류도 합리화한다. 그간 의료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법인의 재산을 기부한 사람과 임원으로 취임이 예정된 사람은 본인확인을 위한 인감증명서를 제출해야 했다.

앞으로는 인감증명서가 없더라도 재산확인 서류, 이력서·취임 승낙서 등 으로 본인확인이 가능한 점을 감안해 인감증명서를 제출서류에서 삭제한다.

정경실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장은 “이 시행규칙 개정안이 시행되면 환자와 의료인 모두 보다 안전하게 진료 받고 진료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될 것”이라고 밝혔다.

홍성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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