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법대로 공시지원금만 받는 사람이 불리한 시장구조
삼성전자 '갤럭시 노트10', '갤럭시 노트 10+' 제품 이미지 /사진=삼성전자

[한스경제=김창권 기자] 삼성전자 ‘갤럭시노트10’이 소위 ‘공짜폰’으로 풀리고 있다는 소식이 인터넷 커뮤니티를 통해 빠르게 퍼지면서 제값주고 사려는 소비자들만 또 손해를 보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확산되고 있다.

18일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 따르면 갤럭시노트10을 최대 0원에 무료로 구입할 수 있다는 일부 네티즌들의 글이 성지로 불리면서 많이 퍼져나가고 있다.

이들은 소위 ‘빵집(스마트폰을 0원에 구입할 수 있는 매장)’이라는 매장을 ‘카카오톡’이나 ‘라인’ 등의 메신저를 통해 공유하고 실제 거래까지 가능한 곳을 전달하고 있다.

과거에는 신도림이나 강변 등의 전자상가에 이런 빵집이 많았지만 이제는 서울이나 각 지역별 소규모 매장이 스마트폰을 싸게 구입할 수 있는 명소로 스마트폰을 구입하는 수요자들이 몰려들고 있다.

이는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시행이후 단속으로 시장의 감시를 받고 있는 대형 유통점 보다는 단속을 피하기 쉬운 지역별 매장을 찾는 고객들이 늘어났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문제는 갤럭시노트10이 아직 정식 출시도 되기 전부터 공짜폰으로 풀리고 있다는 점에서 소비자들의 의견이 갈리고 있다.

갤럭시노트10 출시 소식에 일찌감치 사전예약을 한 이모(31·남)씨는 “통신사에서 지원한다는 38만원의 공시지원금만 받고 구매할 수 있을 줄 알고 미리 예약을 했는데 뉴스를 통해 더 싸게 구입한 사람들이 있다고 하니 단통법의 존재 이유를 모르겠다”고 속내를 내비쳤다.

반면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보조금 지급 매장을 확인해 사전예약을 했다는 김모(34·남)씨는 “다른 곳에서는 카드 결합이나 부가서비스 등을 통해 인위적으로 가격을 내렸지만 이곳에서는 요금제 의무 사용 6개월 등만 지키면 15만원에 구입할 수 있다고 해서 시간을 내 찾아가 예약을 했다”고 말했다.

결국 이 같은 상황에 온라인에서도 갑론을박이 치열하게 펼쳐지고 있다. 똑같은 제품을 저렴하게 산 소비자들이 잘 한 것이란 의견과 리베이트를 기대하고 구매했다가 못 받으면 불법이라서 하소연할 곳도 없다는 의견들이 지배적이다.

일각에서는 '단통법 때문에 소비자들이 혼란을 더 겪고 있는 것 아니냐'며 폐지 의견까지 나온다. 그도 그럴 것이 2014년 10월 시행된 단통법의 취지는 차별적인 보조금 지급에 따른 폐해와 투명하고 합리적인 단말기 유통구조를 만들어야 한다는 차원에서 시행됐지만 시장에서는 여전히 지켜지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일부 대리점들은 이통사가 지원하는 보조금과 제조사가 지원하는 장려금 등을 판매 수수료라는 명목으로 지급받아 공시지원금 외에 법적으로 정해진 판매점의 추가 15% 지원금만 고객들에게 제공할 수 있지만 여기에 불법 보조금을 얹저주면서 실제로 고객들이 구입하면서 받는 보조금이 틀려지는 것이다.

방통위는 단통법 시행이후 2018년 1월 차별적으로 보조금을 지급한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에 총 506억3900만원에 달하는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

그러나 5G가 지난 4월 세계최초로 상용화를 시작한 이후 세계의 이목을 신경 쓴 방통위가 직접적으로 나서서 통신사에게 과징금을 내린 적은 없다. 특히 LG유플러스가 지난 7월 방통위에 단통법 제13조에 따른 실태점검과 사실조사를 요청하는 신고서를 제출하며 시장 감시를 요청했음에도 나서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방통위 측은 “시장이 과열되면 조사에 나설 것”이라는 원론적인 답변만 하고 있다.

통신업계 한 관계자는 “최근 기사 댓글만 봐도 단통법 시행 이후 불법 보조금이 암암리에 지급되면서 소비자들의 차별만 더 강화되고 있다”며 “시장 경쟁에 맡겼으면 이렇게까지 정보격차가 심해지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창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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