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지소미아 종료
청와대 “곧 일본 정부에 통보”
청와대 “곧 일본 정부에 통보”
[한국스포츠경제=박창욱 기자]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이 연장되지 않았다.
김유근 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은 22일 브리핑에서 "정부는 한일간 '군사비밀정보의 보호에 관한 협정'(GSOMIA)을 종료하기로 결정했으며 협정의 근거에 따라 연장 통보시한 내에 외교경로를 통하여 일본정부에 이를 통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소미아란 General Security Of Military Information Agreement의 앞머리 글자만 딴 것으로 '군사정보보호협정'이다.
지소미아 협정을 맺게 되면 양국간이 군사 기밀을 공유할 수 있으며 국가 간 정보 제공 방법, 정보의 보호와 이용 방법 등을 규정된 사항에 따라 진행해야 한다.
박창욱 기자 pbtkd@spor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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