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준 효성그룹 회장이 작년 11월 12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속행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한스경제=이정민 기자] 20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에 대한 1심 결론이 이번주에 나온다. 

2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부장판사 강성수)는 오늘 6일 오전 10시 30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조 회장 등 5명에 대한 선고기일을 연다. 

앞서 검찰은 지난 결심공판에서 이 사건이 "조 회장 개인의 이익만을 중심으로 회사가 움직이는 과정에서 관련 회사들에 실질적인 피해를 입힌 것" 이라며 조 회장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성남 전 갤럭시아일렉트로닉스(GE) 대표에게는 징역 3년을, 효성 임원 3명에게는 각각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조 회장은 지난 2013년 7월 GE 상장 무산으로 투자지분 재매수 부담을 안게 되자, 그 대금 마련을 위해 이 회사로부터 자신의 주식 가치를 11배 부풀려 환급받은 혐의로 지난해 1월23일 재판에 넘겨졌다. 

이로 인해 GE는 약 179억원의 손해를 입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외에도 지난 2008년부터 이듬해까지 개인 소유의 미술품을 고가에 효성 아트펀드에 편입시켜 12억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도 있다.

2007년부터 2012년까지 허위 직원을 등재하는 수법으로 효성 등 자금 약 16억원을 횡령한 혐의 등도 받는다.

이정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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