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최준석 기자] 수십여명의 청각장애인 개인정보를 특정단체에 제공한 경기도 공무원이 징계 처분을 받았다.

5일 경기도에 따르면 ‘경기도 공익제보 핫라인-공정경기 2580’에 접수된 공익제보를 조사한 결과, 양평군 공무원 A씨가 지난 3월 2회에 걸쳐 청각장애인 47명의 인적사항을 당사자의 동의 없이 B단체에 제공한 것으로 확인돼 경징계인 ‘견책’ 처분을 내렸다.

B단체는 양평읍의 청각장애인에게 보청기를 무상 지원하겠다면서, 병원진료를 위한 여행자보험 가입에 사용하겠다는 사유로 청각장애인의 명단과 주민번호 등을 요구했다. A씨는 좋은 취지로 행하는 봉사활동으로 판단해 당사자의 동의 없이 해당 정보를 제공했다.

특정지역 청각장애인들을 대상으로 안내 우편물이 온 것 등을 수상하게 여긴 제보자는 ‘경기도 공익제보 핫라인-공정경기 2580’에 제보했고, 조사결과 A씨의 개인정보 노출이 사실로 드러났다.

도는 해당 제보에 대해 오는 11월 공익제보지원위원회의 포상금 지급안건으로 상정해 포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최인수 경기도 감사관은 "제보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라면서 "공익제보 핫라인을 통해 접수된 제보는 현재까지 570여건에 달한다"고 밝혔다.

최준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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