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준 효성그룹 회장이 작년 11월 12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속행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한스경제=이정민기자] 동생의 고발로 불거진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의 횡령 사건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이 6일인 오늘 열린다. 

지난 6월 열린 재판에서 검찰은 조 회장에게 200억원대 횡령과 배임 등의 혐의로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조 회장은 2013년 7월 자신이 대주주인 '갤럭시아일렉트로닉스'의 상장이 무산되자, 주식 매수에 필요한 대금 마련을 위해 비싼 가격에 자사주를 매입하도록 함으로써 회사에 179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개인 미술품을 효성에 비싸게 팔아 12억원의 차익을 얻고, 근무하지 않은 측근에게 12억여원의 허위 급여를 지급한 혐의도 받고있다. 

서울중앙지법은 오늘(6일) 오전 10시 30분 조 회장에 대해 1심 선고를 내린다. 

검찰은 "조 회장 개인의 이익만을 중심으로 회사가 움직이는 과정에서 관련 회사들에 실질적인 피해를 준 사건"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조 회장 측은 "신사업을 위해 노력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일이지 사적 이익을 추구한 게 아니었다"고 항변했고, 조 회장은 직접 "가정과 국가 경제에 기여할 수 있게 다시 기회를 달라"고 선처를 호소하기도 했다.

조 회장에 대한 수사는 이른바 '형제의 난'으로 시작됐다. 동생 조현문 전 부사장이 경영권 다툼을 벌이다 2014년 7월 형인 조 회장을 고발했다. 

이정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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