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공표심의위원회 설치 의무화…장기요양급여 거짓청구 제재 실효성 제고
박주선 의원,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안 대표발의

[한스경제=홍성익 보건복지전문기자] 앞으로 장기요양급여 비용을 거짓청구한 장기요양기관의 명단을 의무적으로 공표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박주선 의원(바른미래당)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박주선 의원

현행법(제37조의3)에 따르면 장기요양기관이 거짓으로 재가·시설 급여비용을 청구해 업무정지처분 또는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 거짓청구 금액이 1000만 원 이상이거나 장기요양급여 비용의 1할 이상일 때 해당 위반사실을 공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위반사실 공표는 의무가 아닌 지방자치단체장의 재량사항으로 남아있다.

공표까지의 절차도 복잡하다. 거짓청구 장기요양기관은 지자체장이 위반사실 공표를 결정하고, 해당 기관에 통지한 후 공표심의위원회와 해당 기관장 청문을 거쳐 공표 여부가 결정된다.

박 의원은 “이를 심의하기 위한 공표심의위원회 설치·운영 또한 강제하고 있지 않아 명단공표를 통해 장기요양기관의 거짓청구를 예방하기 위해 한 제도의 취지가 달성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제37조의3을 신설해 거짓청구 요양기관의 명단 공표와 공표심의위원회 설치·운영을 의무화해 장기요양급여비용 거짓청구에 대한 제재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국민의 알권리를 확보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보건당국의 정책과 함께 장기요양기관의 신뢰성 확보가 이뤄질 전망이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2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장기요양기관 지정제 강화 및 지정갱신제 도입 준비를 위한 장기요양기관 담당자 실무협의체를 개최한 바 있다.

지정제 강화 및 지정갱신제 도입의 목적은 신뢰할 수 있는 장기요양기관의 진입 제도 정비를 통해 행정처분 회피 목적의 휴폐업을 막고 장기요양기관 난립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기관 설치·운영자의 행정처분 및 급여제공 이력 등 강화된 지정요건 등 평가결과를 토대로 부실 기관이 퇴출될 수 있도록 하며 오는 12월 12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미 진입한 기관에 대해서도 지정요건 준수 여부, 기관 평가결과 등을 고려해 6년마다 지정갱신 여부를 심사한다.

홍성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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