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스포츠경제=정진영 기자] 트로트 가수 영기가 '한잔해'에 대한 가처분 신청에 승소했다.

소속사 생각을보여주는엔터테인먼트는 바비문으로부터 영기의 '한잔해' 음원사용 금지에 대한 가처분 신청에서 승소했다고 10일 밝혔다.

생각을보여주는엔터테인먼트 관계자는 "바비문 측이 주장한 불합리한 전속계약 해지 통보는 바비문이 계약상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못한 부분에 따라 기본적인 신뢰 관계가 파괴되어 계약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어렵다고 볼 여지가 있다"면서 "저작권은 법률상 대외적으로 수탁자에게 완전히 이전된다. 하지만 이 사건 음원의 저작권은 바비문에게 있음을 전제로 사건 신청이 되었기 때문에 가처분 신청은 기각됐다"고 설명했다.

영기는 지난 해 '한잔해'를 발매한 이후 다양한 행사와 방송 활동을 통해 대중을 만나고 있다.

사진=생각을보여주는엔터테인먼트 제공

정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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