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우 시장, 경기지역 지자체장 가운데 첫 사례
안성시, 최문환 부시장 직무대행 체제 돌입
우석제 경기 안성시장.

[한스경제=최준석 기자] 우석제 경기 안성시장이 대법원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 받아 시장직을 상실했다.

이는 경기도내 31개 시·군 단체장 중 첫 사례로 선거법에 따라 재선거가 실시되는 내년 총선까지 최문환 안성시 부시장이 권한대행을 맡는다.

우 시장은 지난해 6·13 지방선거 당시 ‘후보자 재산 신고 과정’에서 거액의 빚을 누락한 혐의로 기소돼 1·2심에서 당선무효형인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으며 이날 대법원의 확정판결로 당선 14개월 만에 시장직을 상실하는 불명예를 안게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10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우 시장의 상고심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또 우 시장이 자신에게 적용된 선거법 위반 법률에 대한 위헌 여부를 가려달라고 지난 8월23일 대법원에 신청한 ‘위헌법률심판제청’도 각하했다. 재판부는 “원심 판단에 논리와 경험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관련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설명했다.

우 시장은 지난해 실시된 6·13 지방선거 때 선거관리위원회에 재산 신고를 하면서 40억원대 빚을 재산신고에서 누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우 시장이 신고한 본인 및 배우자, 직계존속 재산은 합계 37억여원이었다.

1·2심 재판부도 “실제 재산 현황이 선거 기간 중 공개됐다면 시장에 쉽게 당선됐을지 단언하기 어렵다”며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바 있다.

이번 대법원 확정판결로 우 시장은 지방자치단체장 자격을 상실했다. 선출직 공무원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로 된다.

이와관련, 안성시 고위 관계자는 10일 본보와의 통화에서 “우석제 시장의 시장직 상실로 안성시가 혼란스러운 분위기”라며 “안성시 공무원들은 시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행정안정화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준석 기자

저작권자 © 한스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