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A형간염 안전성 확인 시까지 조개젓 섭취 중단 권고…식약처 조개젓 전수조사
오송 질병관리본부

[한스경제=홍성익 보건복지전문기자] 보건당국이 심층 역학조사를 통해 올해 A형 간염 유행의 주요 원인을 오염된 조개젓으로 확인하고, 안전성이 확인될 때 까지 조개젓 섭취를 중지해 줄 것을 권고하고 나섰다.

제공= 질병관리본부

11일 질병관리본부(이하 질본)에 따르면 올해 A형간염 신고건수는 지난 6일 현재 1만4214명으로 전년 같은 기간 1818명 대비 약 7.8배 급증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와 함께 30~40대가 전체 신고 환자의 73.4%를 차지했고 남자가 7947명(55.9%)으로 여자에 비해 다소 높으며, 지역별 인구 10만 명 당 신고건수는 대전, 세종, 충북, 충남 순으로 높았다.

질본은 그간 환자에 대한 격리치료, 접촉자에 대한 예방접종을 실시했으며, 집단발생 사례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역학조사를 통해 발생 원인을 조사하고, 미개봉 제품에서 A형간염 바이러스 유전자가 검출된 조개젓(4건)에 대해선 지방자치단체가 판매·유통을 중지시키고, 회수 후 폐기했다.

질본은 올해 A형간염 발생증가 원인에 대해 심층역학조사를 실시해 A형간염 유행의 주요 원인이 조개젓임을 확인했다.

8월까지 확인된 A형간염 집단발생 26건 조사결과, 21건(80.7%)에서 조개젓 섭취가 확인됐고, 수거가 가능한 18건의 조개젓 검사결과, 11건(61.1%)에서 A형간염 바이러스 유전자가 검출됐다. 이중 유전자 분석을 시행한 5건은 환자에서 검출된 바이러스와 조개젓에서 검출된 바이러스 유전자가 같은 근연관계에 있음을 확인했다.

집단발생 중 2건에 대한 환자-대조군 조사 결과, 각각 A형간염 환자군에서의 조개젓 섭취비가 대조군에서 조개젓 섭취비의 59배, 115배였으며, ‘후향적 코호트 조사’에서는 조개젓을 섭취한 군에서 섭취하지 않은 군에 비해 A형간염 발병률이 8배 높은 것으로 나타나 3건 모두 조개젓 섭취가 통계적으로 의미있는 위험요인으로 파악했다.

‘후향적 코호트 조사’는 의심되는 요인에 노출된 사람들과 노출되지 않은 사람들에서의 발병률을 비교해 의심되는 요인의 상대위험도를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집단발생 사례 3건에 대해 환자발생경향을 분석한 결과, 유행발생 장소에서 조개젓 제공이 시작되고 평균잠복기인 약 4주 후에 환자 발생보고가 시작돼 조개젓 제공 중지 약 4주 후에 관련 환자보고가 줄어듦을 확인했다.

또한, 집단발생 5건과 관련된 조개젓 검체와 집단 및 개별사례에서 확보된 189명의 인체 검체에 대한 유전자 분석을 실시한 결과, 조개젓에서 검출된 바이러스의 87.5%, 인체에서 검출된 바이러스의 76.2%가 동일한 유전자 군집(cluster)을 형성해 A형간염이 공통 감염원으로부터 유래했을 가능성을 제시했다.

이와 함께 질본이 지난 7월28일부터 8월24일까지 확인된 A형간염 확진자 2178명 중 270명을 무작위 표본 추출해 조개젓 섭취력을 조사한 결과, 42%에서 잠복기내 조개젓 섭취력을 확인했다.

질본은 “올해 A형 간염 유행은 조개젓이 큰 원인이나 집단발생 후 접촉 감염, 확인되지 않은 소규모 음식물 공유에 의한 발생도 가능하므로 이에 대한 적극적 예방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A형간염 안전성이 확인될 때까지 조개젓 섭취를 중단하고 조개류는 반드시 익혀 먹고 요리 전이나 식사 전, 화장실에 다녀온 후에는 비누로 30초 이상 손을 씻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질본은 또 A형간염 예방 및 관리 강화를 위해 A형간염 등 국가 바이러스성 간염 관리대책 등을 적극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환자의 접촉자에 대한 예방접종을 강화하고, 내년에는 A형간염 감염 시 치명률이 높은 B형 및 C형 간염환자, 간경변환자, 혈액응고질환자 등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예방접종을 실시한다.

아울러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조개젓 안전관리를 위해 9월중으로 조개젓 유통제품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한다.

조개젓 생산 제조업체에는 조개젓 제품의 유통판매를 당분간 중지토록 협조요청하고, 향후 A형간염 바이러스 유전자가 검출된 제품은 회수·폐기 및 판매 중지를 할 계획이다.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은 “A형간염 예방을 위해 안전성 확인 시까지 조개젓 섭취를 중지하고, 환자 격리, 접촉자 A형간염 예방접종 등 A형간염 예방을 위한 조치에 적극 협력해줄 것”을 당부했다.

홍성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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