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국토부 장관./사진=연합뉴스

[한스경제=황보준엽 기자]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추진 중인 분양가 상한제가 안팎으로 반대에 부닥치며 '사면초가'에 빠진 모양새다. 이낙연 국무총리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조금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며 제동을 건데 이어, 야권에서는 이를 무력화하는 법안을 줄줄이 내놓고 있기 때문이다.

1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지난 11일 자유한국당 김현아 의원은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제도 개편을 위한 주거 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주정심은 주거 기본법 제8조로 규정된 위원회로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의 지정·해제, 주거종합계획의 수립, 택지개발지구 지정·변경 또는 해제,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등의 지정·해제를 비롯해 주요 주거 정책을 심의하는 기구다.

하지만 주정심이 2017년 이후 지금까지 14건의 심의를 모두 원안대로 통과시키면서, 실효성 없이 정부 정책을 무조건 승인한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현재 '25명 이내'인 주정심 위원 수를 '30명 이내'로 늘리고, '위촉직 위원이 전체 위원의 과반수가 돼야 한다'는 규정을 담았다. 민간 전문가들로 햐여금 정부의 정책에 제동을 걸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지금까지 주정심 구성원 가운데 절반 이상을 정부 부처 장·차관 등 관료나 한국토지주택공사·주택도시보증공사 등 공기업 사장들이 '당연직'으로 차지하면서 반대 의견이 제기될 여지가 없었다고 본 것이다.

이혜훈 바른미래당 의원은 지난 6일 정부 분양가 상한제 민간 확대에 반대하는 '주택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개정안은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 기준과 시점 등을 법률로 상향하는 것이 주 내용으로, 분양가 상한제 소급 적용을 저지하겠다는 것이 법 개정의 목표다.

박성중 자유한국당 의원도 주택법 개정안을 마련중이다. 이 개정안은 분양가 상한제의 민간택지 확대 적용을 원천 봉쇄하는 것이 주내용이다.

야권 뿐 아니라 분양가 상한제에 대한 관계 부처의 반대도 만만찮다. 이낙연 국무총리와 홍남기 부총리가 모두 공급위축 등 부작용을 우려하며 '속도조절론'을 꺼내든 상태다.

상황이 이렇자 분양가 상한제 시행 시기에도 관심이 모인다. 부동산 업계에서는 다음 달로 예고됐던 분양가 상한제가 다소늦춰지거나, 꼬꾸라질 수 있다고 예상한다.

한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분양가 상한제를 두고 이런저런 얘기가 많으니 추이를 주시하고는 있지만, 다소 낙관하고 있는것도 사실"이라며 "다음 달 중 도입은 어렵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황보준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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