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극단적선택시 유족 원스톱지원…광주·인천·강원 13개 기초지자체서 시범사업
경찰 요청시 출동…개인정보 동의땐 사례관리까지

[한스경제=홍성익 보건복지전문기자] 자살 사건이 발생했을 때 유족의 초기 심리안정부터 법률·행정 처리 및 임시 주거 등 지속적인 사후관리를 돕는 원스톱서비스 지원사업이 시행된다.

16일 보건복지부와 중앙심리부검센터에 따르면 오늘(16일)부터 광주광역시와 인천광역시, 강원도 일부 지역에서 '자살 유족 원스톱서비스 지원사업'이 시범 실시된다.

제공= 보건복지부

이에 따라 자살 사건이 발생하면 경찰의 출동 요청에 따라 자살 유족 전담직원이 출동해 유족에 대한 초기 심리안정을 지원하고 법률·행정, 학자금, 임시 주거 등의 제공 서비스를 안내한다. 이후 개인정보 및 서비스 제공 동의를 받아 지속해서 사후관리를 지원한다.

스웨덴에서 보고된 연구에 따르면 자살 유족의 자살 위험은 일반인 대비 8.3배에서 9배 높다. 국내 연구에서도 자살 유족의 우울장애 발병 위험은 일반인보다 약 18배 이상에 달했다.

WTO(세계보건기구)에 따르면 한 사람의 자살로 영향을 받는 사람은 최소 5명에서 10명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한해 자살 사망자 수 1만3000여 명을 기준으로 매년 6만명에서 13만명의 자살 유족이 발생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이러한 가운데 우리나라에서 한 해 전국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자살예방센터에 등록 관리돼 도움을 받는 대상은 1000여 명에 불과하다.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경찰이나 소방에서 자살 유족에 대한 정보를 관계 지원기관에 제공하기 어려운 데다 당사자 스스로 유족이라는 사실을 밝히기도 어려운 사회적 분위기의 영향이 큰 것으로 분석된다.

이에 복지부는 자살 사고가 발생하면 먼저 유족을 찾아가 서비스를 안내하고 개인정보 및 서비스 제공 동의를 받을 수 있는 원스톱서비스 모형을 개발, 시범사업을 추진하는 것이다.

장영진 복지부 자살예방정책과장은 “자살 유족 원스톱서비스 모형은 자살 유족의 발굴뿐만 아니라 초기접촉, 초기평가 및 관리, 지속 사후관리 등 애도단계 별 지원 서비스를 제시한 체계적인 관리모형으로 자살 유족의 자살 예방과 건강한 일상 복귀에 크게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이번 시범사업에 대한 결과 및 성과를 면밀히 분석하고, 시행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 등을 개선·보완해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전홍진 중앙심리부검센터장(삼성서울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은 "원스톱 서비스를 통해 유족들에게 사고 직후 사회가 따뜻한 도움의 손길을 제공하면 가족의 극단적 선택으로 받는 트라우마 완화 등 이차적 피해 예방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자살 유족 원스톱서비스 시범사업의 도움이 필요하거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중앙심리부검센터 유족지원팀(02-555-1095), 인천광역시자살예방센터(032-468-9917), 광주광역시자살예방센터(062-600-1919), 원주시자살예방센터(033-746-0198)로 문의하면 된다.

홍성익 기자

저작권자 © 한스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