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유천 / OSEN

[한국스포츠경제=신정원 기자] 가수 겸 배우 박유천이 성폭행 피해를 주장하는 A 씨에게 배상금을 주게 됐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11일, A 씨가 박유천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법원이 내린 강제조정 결정이 확정됐다.

앞서 서울법원조정센터 9조정부는 7월 15일 조정 기일을 열어 강제조정 결정을 내렸다. 이후 주소 보정을 거쳐 8월 27일 박유천에 조정안을 보냈다.

당시 법원은 조정 확정일로부터 한 달 안에 A 씨에게 일정 금액을 배상하라고 했다. 다만 A 씨가 당초 요구한 배상액 1억 원에는 미치지 못한 액수로 전해졌다.

이러한 조정안을 받은 박유천은 2주 안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배상이 확정됐다. 그러나 얼마를 지급할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한편 A 씨는 과거 박유천에 성폭행을 당했다며 2016년 6월 서울 강남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이후 박유천이 A 씨를 무고죄로 고소했지만 대법원에서 무죄 확정판결이 났다. 이에 A 씨는 작년 12월, 박유천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1억 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신정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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