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비아이, 혐의 일부 인정...피의자 신분으로 전환
비아이, 14시간 소환 조사... ‘마약 혐의’ 일부 인정, 가수 비아이(본명 김한빈ㆍ23)가 마약 투약 혐의를 인정했다. 경찰은 비아이를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했다. / 연합뉴스

[한국스포츠경제=고예인 기자] 가수 비아이(본명 김한빈ㆍ23)가 마약 투약 혐의를 인정했다. 경찰은 비아이를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했다.

이 사건을 담당하는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전담팀은 17일 오전 9시쯤부터 김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그는 과거 대마초 구매와 흡연 의혹을 받고 있었다.

경찰은 김씨를 상대로 2016년 지인인 A씨에게 대마초를 구해달라고 요구해 건네받았는지, 대마초를 피운 사실이 있는지 등을 조사했다. 조사는 이날 오후 11시20분쯤까지 약 14시간가량 진행됐다.

김씨는 조사가 끝난 뒤 취재진에게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고 말한 뒤 차량에 올라타 경찰청을 빠져나갔다. 경찰은 김씨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조만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김씨에 대한 경찰 조사는 지난 6월 12일 A씨가 국민권익위원회에 김씨의 마약 관련 의혹을 공익신고한 것이 밝혀진 이후 98일만에 이뤄졌다. 경찰은 16일 A씨를 불러 공익신고 내용을 살펴본 뒤 이날 김씨를 소환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경찰은 또 YG 양현석 전 대표를 조만간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양 전 대표는 비아이 의혹이 불거졌던 2016년 A씨를 불러다 회유ㆍ협박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의혹이 사실로 드러나면 양 전 대표는 협박, 범인도피 교사 등 혐의로 처벌받을 수 있다.

한편 A씨는 2016년 8월 22일 대마초를 피운 혐의로 경기남부지방경찰청 관할 용인동부경찰서에 체포된 뒤 김씨가 대마초를 구해달라는 취지로 자신에게 보낸 카카오톡 메시지를 경찰에 제출했다.

그러나 A씨는 8일 뒤인 같은 달 30일 이뤄진 조사에서는 자신의 진술을 번복했다. 그는 “체포된 날 대마초를 한 직후여서 정신이 몽롱해서 잘못 말했다”며 “김씨와 카톡 대화를 나눈 것은 맞지만 김씨에게 대마초를 건네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이후 A씨는 약 3년이 지난 올해 6월 “진술을 번복하는 과정에서 양 전 대표의 회유와 협박이 있었다”며 권익위에 공익신고했다. 권익위는 A씨의 공익신고에 대해 자체 조사를 거친 뒤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검찰에 이첩했다.

검찰과 경찰은 협의 끝에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이 이 사건에 대한 수사를 맡기로 결정해 현재까지 조사를 진행 중이다.

고예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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