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민주당 권미혁 의원 '선감학원 피해사건의 진상규명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안' 대표발의
선감학원 특별법을 대표발의한 민주당 권미혁 국회의원(앞줄 왼쪽에서 세번째)과 경기도선감학원아동피해대책협의회 관계자 등이 19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선감학원 진상규명 토론회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이채훈 기자

[한스경제=이채훈 기자] 더불어민주당 권미혁 국회의원(비례대표)은 19일 선감학원 피해사건의 진상규명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권 의원은 "선감학원 피해사건에 관한 진상규명 조사나 피해자에 대한 지원이 이뤄지지 않고 있어 다른 과거사와 같이 진상규명위원회 설립 등을 담은 제정법을 통해 명확한 사건 파악 및 지원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며 "선감학원 피해사건의 진상 규명 및 피해자 보상금 지급 등에 관한 법을 제정하여 모진 인권유린을 당한 피해자들에게 적절한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고 법안 제안 취지를 설명했다.

이 법은 선감학원 피해사건의 진상을 규명하여 피해자와 그 유족에 대한 명예회복 및 보상을 함으로써 이들의 생활안정과 인권신장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고, 선감학원 피해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피해자 또는 그 유족에 대한 보상금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결정하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으로 선감학원피해사건진상규명위원회를 두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또 선감학원 피해자 및 그 유족, 이들과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 그 밖에 선감학원 피해 사건에 관하여 특별한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은 위원회가 구성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위원회에 진상규명을 신청할 수 있으며 위원회는 진상규명 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직권으로 조사개시결정을 할 수 있다는 내용 등이 담겨 있다.

한편 경기 안산 선감학원은 일제강점기 시절 1942년 소년 감화를 목적으로 만든 수용소로 강제입소, 폭행, 강제노역 등 온갖 인권 유린이 자행됐으며 1945년 해방 후부터 1982년 폐쇄 전까지 국가와 경기도의 부랑아 정책에 따라 지속 운영된 바 있다. 선감학원 '퇴원아명부'에 따르면 학원 운영 기간 동안 이곳을 거쳐간 아동은 약 5000명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채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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