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양지원 기자] 병역기피 논란으로 입국이 금지된 유승준의 파기환송심 첫 재판이 열렸다. 17년만의 귀국길을 문을 열어준 대법원의 판결을 두고 유승준 측과 영사관 측의 팽팽한 대립이 이어졌다.

서울고등법원 행정10부(부장판사 한창훈)는 20일 오후 유승준이 미국 로스앤젤레스(LA) 한국 총영사관을 상대로 낸 사증(비자)발급 거부처분 취소소송 파기환송심을 열고 1차 변론기일을 열었다.

유승준 측 볍률대리인은 논란의 쟁점인 병역기피에 대해 “법률적으로 봤을 때 병역기피라고 판단하기 어렵다. 약속을 안 지켰다는건 본인도 억울한 부분이 있고 대중이 거기에 배신감을 느낄 수 있지만, 원래 가족들이 다같이 영주권을 취득한 상태에서 시민권을 취득한 것이지 범죄적으로 병역기피를 하려고 영주권 신청을 하고 시민권을 취득한 건 아니다”라고 변호했다.

유승준 측은 해당 사건에 대해 비례의 원칙뿐 아니라 평등의 원칙도 따져서 판단해달라고 요청했다. 볍률대리인은 “외국 국적 취득권자가 입국 금지 처분을 받은 것은 유승준이 유일하다. 비례 원칙뿐 아니리 평등원칙도 따져달라”고 말했다.

피고인 영사관 측은 유승준이 취득하려는 F-4 비자에 대해 “재외동포 비자는 사실상 비자 중에 가장 혜택이 많은 비자다. 단순히 재외동포이기 때문에 부여할 수는 없다. 이것 외에도 관광비자도 신청할 수 있다. 유승준이 주장한 것처럼 한국인으로서 뿌리를 찾는게 목적이라면 관광비자로도 가능하다”고 반박했다.

이에 유승준 측은 “재외동포법에 따른 비자 신청이 유일하게 F-4 뿐이다”라고 반박했다.

1990년대 국내에서 가수로 활동하며 사랑 받은 유승준은 군입대 시기가 다가오자 2002년 1월 출국해 미국 시민권을 취득, 한국 국적을 포기해 병역이 면제됐다. 당시 해외 공연을 위해 출국하는 것이라며 다시 돌아와 병역 의무를 이행하겠다고 해 논란을 키웠다. 이후 법무부는 2002년 2월 출입국관리법 11조 1항 3·4호, 8호에 따라 유승준의 입국금지를 결정했다.

유승준의 파기환송심 선고 기일은 오는 11월 15일이다.

사진=유승준 웨이보

양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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