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의료광고 사전심의 위헌판결 전 수준 회복…사각지대 존재
‘의료광고 사전 자율심의 시행 1주년, 평가와 과제 국회 토론회’ 개최

[한스경제=홍성익 보건복지전문기자] 의료광고 사전 자율심의 시행 1주년(9월 28일)을 맞이한 가운데 의료광고 심의 건수가 의료광고 위헌판결 이전 수준을 회복했으나, 여전히 불법의심광고 및 사전심의 사각지대가 많아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남인순 의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이 23일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새로운 의료광고 자율 사전심의제도가 도입된 지난 1년간 의료광고 사전심의건수는 총 2만6932건으로, 위헌판결 이전 수준을 회복했다. 의료법 위헌결정 이후 2016년 2321건, 2017년 1856건으로 90%이상 급감해 사실상 사전심의제도가 중단된 바 있다.

2015년 12월 헌법재판소는 의료광고 사전심의 의무화와 이를 위반한 경우 처벌하는 ‘의료법’ 규정에 대해 “각 의사협회가 수행하는 의료광고 사전심의가 행정권으로부터 자율성이 보장되지 않아 헌법이 금지하는 사전검열에 해당한다”며 위헌을 선언했었다.

남인순 의원은 위헌결정에 따라 행정권에 의한 사전검열의 위헌성을 제거하되, 의료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과 직결된 공공의 영역인 만큼 의료광고에 대한 합리적인 규제는 여전히 필요하다는 입장에서 △‘행정기관이 아닌 독립된 자율심의기구에서 의료광고에 대한 사전 심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2018년 9월부터 민간 주도의 의료광고 자율심의를 실시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통과 및 시행 중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국감자료에 따르면 의료광고 중 성형광고 비율은 2018년 29.3%, 2019년 8월까지 24%로 증가했는데, 사전심의 위헌 당시 5%내외임을 감안하면 전체 의료광고 사전심의에서 성형광고가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을 엿볼 수 있다.

한편 한국인터넷광고재단이 실시한 ‘성형·미용 및 치과 진료분야’ 의료광고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주요 인터넷매체 6곳의 성형·미용 및 치과 진료분야의 의료광고 총885건 중 불법의심 의료광고는 239건(27.0%, 135개 의료기관)으로 확인됐다.

불법의심 의료광고 239건 중 199건(83.2%)은 현행 ‘의료법’상 의료광고 사전심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인터넷매체인 △의료전문 어플리케이션 △의료기관 홈페이지·블로그 등이며, 나머지 40건(16.8%)은 사전심의 대상 인터넷매체에 포함되는 ‘인터넷뉴스서비스’이다.

또한 불법의심 의료광고의 주요 위반유형은 △부작용 등 중요정보 누락 101건(42.3%) △심의 받지 않은 광고 등 40건(16.7%) △치료경험담 광고 28건(11.7%) △상장·감사장·인증·보증·추천광고 24건(10%)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남 의원은 “의료광고 사전 자율심의제도가 안착되고 있는 것은 다행이지만 애플리케이션, 의료기관 홈페이지·블로그 등의 인터넷매체는 의료광고 사전심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의료광고 사전심의 제도의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며, “특히 인터넷매체 의료광고는 보다 강력한 사전심의와 사후관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감안, 의료광고 사전심의 제도 운영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남인순 의원과 한국인터넷광고재단은 보건복지부의 후원으로 오는 26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의료광고 사전 자율심의 시행 1주년, 평가와 과제 국회토론회’를 공동 개최한다.

홍성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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