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인센티브·소송지원·면책 등 보호

[한스경제=홍성익 보건복지전문기자] 보건복지부가 급변하는 행정환경과 법·제도간의 괴리 속에서 공무원이 안심하고 적극행정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적극행정 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를 발족했다.

25일 복지부에 따르면 위원회는 ‘적극행정 운영규정’(대통령령) 시행(8월 6일)에 따라 적극행정을 통한 정부혁신을 복지부의 조직문화로 정착시키기 위한 첫걸음으로 이날 오전 제1차 회의를 가졌다.

제공=보건복지부

복지부의 정책은 국민생활에 밀접하고, 파급력이 큰 점을 고려해 보다 더 조속히 적극행정이 구현될 수 있도록 소극행정 혁파 등 적극행정의 분위기와 여건 조성이 필요한 상황이다.

위원회는 적극행정 문화의 조기 안착을 위해 적극행정 실행계획, 2019년도 우수사례를 심의·의결하며, 향후에도 적극행정을 위한 사전컨설팅, 면책사례 등을 심도 있게 검토할 계획이다.

실행계획에는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에 대한 인센티브와 소송지원, 면책 등 보호제도와 소극행정 공무원에 대한 엄정 조치 등이 포함돼 있으며, 적극행정 문화의 조기 정착에 목표를 두고 있다.

복지부는 ‘국민을 위한 적극행정, 따뜻한 조직문화’를 목표로 직원들이 국민을 위해 적극행정을 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과 따뜻한 직장 만들기에 중점을 두고 있다.

올해 복지부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에 직원들이 적극 참여해 80여 건의 사례를 접수했으며, 여기서 선정된 우수사례는 포상과 함께 인사혁신처에서 주관하는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김강립 복지부 차관(적극행정지원위원회 위원장)은 “더 이상 국민을 위해 최선을 다한 공무원이 감사와 문책을 걱정하여 위축되는 일이 없도록 보호해 국민을 위해 ‘적극행정’ 할 수 있는 복지부를 만들어 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적극행정 지원위원회는 당연직(내부)으로 위원장(차관), 정책기획관, 감사관, 보건의료정책관, 복지정책관, 인구아동정책관이, 민간위원(외부)으로는 구철회 청주대, 권순원 진회계법인, 권형중(감사전문가), 김선욱 법무법인세승, 김영선 경희대, 심혜진 정부법무공단, 이효진 아주대 교수 등 13명으로 구성됐다.

홍성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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