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가을 개학 어린이 조리·판매업소-학교 위생 전국 일제점검
오송 식품의약품안전처

[한스경제=홍성익 보건복지전문기자] 무신고 영업 등 관계 법령을 위반한 어린이 조리·판매 업체 18곳이 식품안전당국에 의해 적발됐다.

26일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에 따르면 우선 식약처는 가을 개학을 맞아 어린이 기호식품 안전관리를 위해 지난 8월26일~9월6일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학교주변 조리·판매업소 3만2657곳을 점검했다. 그 결과, 위반 업체 4곳을 적발했다.

제공= 식품의약품안전처

주요 위반 내용은 △무신고 영업(1곳) △유통기한 경과제품 보관(2곳) △건강진단 미실시(1곳)이다.

이번 점검에서 적발된 업체는 개선 시까지 반복 점검을 실시해 위생취약업소에 대한 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이와 함께 학교 주변에서 유통·판매되는 과자류·캔디류 등 어린이 기호식품 128건을 수거해 검사했다.

그 결과, 검사 완료된 81건 중 과자류 1건(광주제과 ’옛날찐과자’)이 기준·규격 부적합 판정돼 행정처분 조치를 받을 예정이다.

또 식약처는 개학 초기 학교 식중독 예방을 위해 8월29일~9월6일 학교급식소, 식재료공급업체 등 총 4568곳을 점검해 위반 업체 14곳을 적발했다

주요 위반 내용은 △유통기한 경과제품 보관(6건) △식품의 위생적 취급기준(1건) △건강진단 미실시(1건) △시설기준(6건) 등이다.

아울러 점검 대상 학교 급식소 등에서 조리한 음식과 보존 중인 식재료 및 완제품(샐러드, 과자) 573건을 수거해 검사한 결과, 현재까지 검사가 완료된 274건은 기준△규격에 적합한 것으로 확인됐다.

신영민 식약처 식중독예방과장은 “향후 어린이가 기호식품을 안심하고 구매할 수 있도록 건강한 식품 판매환경을 조성하고, 학교 급식의 식중독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홍성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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