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1차조사 때 없던 NDMA 2차에서 초과 검출…"단기복용 위해성 적어"
식약처 "라니티딘 성분 불안정 때문"…장기 노출 평가위원회 구성키로
144만명 복용 위잔약 잔탁,겔포스디엑스 등 269개 판매 중단/ 연합뉴스

[한국스포츠경제=고예인 기자] 위장약의 주원료인 라니티딘 성분 원료의약품 269개 품목에서 발암 우려 물질이 검출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26일 제조·수입 및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조치에 나섰다.

식약처는 위궤양치료제나 역류성 식도염 치료제의 주원료로 사용되는 라니티딘 성분 원료의약품을 수거·검사한 결과 NDMA(N-니트로소디메틸아민)가 잠정관리기준을 초과해 검출됐다고 이날 밝혔다.

식약처는 국내외 7개 제조소에서 만든 7종의 라니티딘 원료의약품을 수거·검사했고, 라니티딘 성분 원료의약품 7종에서 NDMA가 잠정관리기준(0.16ppm)을 초과돼 검출됐다.

NDMA가 검출된 원인으로는 라니티딘에 포함돼 있는 ‘아질산염’과 ‘디메틸아민기’가 시간이 지나면서 자체 분해·결합돼 생성되거나 제조과정 중 아질산염이 비의도적으로 혼입돼 생성된 것으로 추정했다.

식약처는 관련 전문가들과 ‘라니티딘 중 NDMA 발생원인 조사위원회’를 구성해 보다 정확한 원인을 분석할 계획이다.

◆ 복용환자 144만명, 재처방·재조제 본인부담금 1회 면제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라니티딘 의약품을 복용 중인 환자 수는 총 144만명으로 이를 처방한 의료기관은 2만4000여개소, 조제 약국은 1만9980개소다.

복지부는 26일 1시부터 해당 의약품이 병?의원, 약국에서 처방?조제되지 않도록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약품안전사용정보시스템(DUR)을 통해 처방?조제를 차단했으며, 건강보험 급여 적용도 정지했다.

라니티딘 의약품 판매 및 처방 금지 이후 위궤양치료제 등의 복용이 필요한 경우 문제의약품에 한해 병?의원에서 재처방을 받고 약국에서 재조제가 가능하다.

이 경우 1회에 한해 환자 본인부담금이 발생하지 않으며, 의사 처방 없이 약국에서 구매한 일반의약품도 약국을 방문해 교환이나 환불을 받을 수 있다.

고예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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