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스포츠경제 김재웅]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이 결국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은 7일 오전 신 이사장에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배임수재와 횡령 등 혐의다. 규모는 총 70억원 수준이다.
앞서 검찰은 지난 4일 구속영장을 청구했었다.
구체적으로는 30억원 정도를 롯데면세점 입점 업체들에게 청탁을 받은 것으로 추정된다. 이 중 15여억원이 ‘정운호 게이트’와 관련이 있는 돈이다. 나머지 40여억원은 아들 소유 회사에서 빼돌렸다는 의혹이 있다.
롯데그룹은 이런 신 이사장과 거리를 두려는 눈치다. 롯데그룹과는 관계 없이 신 이사장이 개인적으로 저지른 일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최근까지도 신 이사장이 롯데 유통 사업에 관여했었던 만큼 롯데그룹도 수사를 피하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신 이사장은 1983년부터 2012년까지 롯데백화점, 롯데쇼핑에서 이사, 상무, 사장 등 임원진을 두루 거쳤다. '유통가의 대모'라는 별명도 있었다.
특히 신 이사장이 감형을 받기 위해 검찰에 신동빈 회장에 대한 불리한 정보를 흘릴 경우 직접적인 타격도 불가피하다. 최근 검찰은 신 회장 등 롯데 오너 일가의 비리를 파해치기 위해 롯데그룹을 샅샅이 뒤지고 있다.
신 이사장이 신 회장에 불만을 가지고 있을 만한 상황도 롯데그룹을 불안하게 한다. 2012년 신 이사장이 롯데시네마 매장 운영권을 잃는 등 위기를 겪을 때 신 회장이 제대로 도와주지 않았었다는 것. 재계에는 당시 신 이사장이 신 회장에 대한 섭섭함을 숨기지 않았다고 알려져있다.
다만 최근에는 롯데타워 상량식에 신 회장과 나란히 참석하는 등 사이 좋은 모습을 보였던 만큼 상황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
김재웅 기자 jukoas@sporbiz.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