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지난 6월 발의 '습지보전법'에도 국민적 관심 호소"

[한스경제=이채훈 기자]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의원(비례대표)은 지난달 30일 화성습지 및 한강하구습지 람사르협약 등재와 습지보전법 통과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국회 정론관에서 가졌다.

이 자리에는 송 의원을 비롯해 화성환경운동연합, 한강살리기시민연대 등 화성습지와 한강하구습지 인근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송 의원은 “습지는 대기 중 온실가스와 미세먼지를 줄이는 뛰어난 환경자산이며 한 번 훼손되면 복구하는데 오랜 시간이 걸려 잘 보존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화성습지, 한강하구습지가 람사르습지 신청 및 등재를 통해 제대로 보존되는 길이 열리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국내습지 대부분 보호가치가 높지만 습지보호를 위한 국가의 지원은 미미해 이 시간에도 습지는 빠른 속도로 사라지고 있으며 지난 3년 동안 훼손 습지가 3000만m²에 달한다”며 “습지보호에 대한 국가 차원의 행정, 재정적 지원 및 관리 감독 강화를 골자로 한 습지보전법을 지난 6월 발의했지만 국회 계류 중인데 국민적, 국가적 관심을 호소하며 법안 통과를 위해 20대 임기 내에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또 “화성습지에는 검은머리물떼새 등 법정보호종 5종과 저어새, 황새, 흑두루미가 살고 있지만 주민 노력에도 정부의 관심과 지원 부족으로 제대로 관리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으며 생태가치가 높아 람사르습지 등재가 시급하다”며 “국내 최대 내륙습지보호지역인 한강하구습지는 멸종위기 야생동물 1급 흰꼬리수리, 검독수리, 저어새 등이 서식하는 생태계의 보고로 역시 람사르습지 등재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화성환경운동연합 박혜정 사무국장은 “화성습지는 경기도 화성시 서쪽의 남양만이라 불리는 연안습지로, 대규모 간척사업으로 62km²가 훼손당했으나 해수유통으로 갯벌과 염습지가 일부 살아났다”며 “매년 도요물떼새 3~5만 마리가 찾아오며 멸종위기종이자 법정보호종인 물새 20종 이상이 서식하는 데다 람사르습지 선정 기준에도 충족돼 국제적으로 반드시 보존돼야 하는 습지”라고 주장했다.

이채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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