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8일 오전 서울 중구 소공동 롯데그룹 집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롯데그룹 비리를 수사하는 검찰은 신격호 그룹 총괄회장과 신동빈 회장을 출국금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한국스포츠경제 김성환] 신영자(74) 롯데장학재단 이사장의 구속에 이어 검찰이 검찰이 신격호(94) 롯데그룹 총괄회장과 신동빈(61) 회장을 출국금지 조치 한 것으로 알려졌다.

8일 검찰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롯데수사팀이 신 총괄회장 부자를 출국금지하고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를 두고 검찰이 이들의 혐의를 입증할만한 단서나 물증을 확보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신 총괄회장 부자는 수천억원대 횡령 및 배임 혐의를 받고 있다. 또 해외사업 과정에서 계열사를 중간에 끼워 넣어 이른바 ‘통행세’를 받는 부당거래를 지시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조세 피난처에 세운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의혹도 제기된 상태다.

검찰 안팎에서는 신 총괄회장의 핵심 측근들에 대한 소환조사가 마무리되는데로 늦어도 8월에는 신 총괄회장 부부가 검찰에 모습을 드러낼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김성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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