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시민단체, "운영사인 GK해상도로 및 GK사업단 최대 8517억원 부당수익" 주장
부산과 거제를 잇는 거가대교는 부산시 강서구 가덕도와 경남 거제시 장목면을 잇는다. 왕복 4차로에 총 길이 8.2㎞인 거가대교는 총 사업비 2조2345억원이 투입됐다. 거가대교 개통으로 기존 부산에서 거제까지 140㎞였던 거리가 50㎞로 줄었고 연간 4000억원 이상의 물류비용 절감효과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추산된다. 사진=한스경제DB

[한스경제(특별취재팀)=김창권 기자, 황보준엽 기자, 변진성 기자, 이채훈 기자] 단군이래 최대 교량사업으로 2조 원이 투입된 거가대교 건설사업이 정부와 서민들의 호주머니를 턴 대기업들의 돈잔치였다는 주장이 나와 주목받고 있다.

거가대교는 부산 가덕도~경남 거제도간 연륙교 공사로 지난 2004년 12월 10일 착공해 2011년 1월 1일 개통됐다. 길이 8.2㎞, 폭 20.5m(왕복 4차로)규모로 민간투자 1조3976억원, 공공투자(정부, 부산시, 경남도) 5745억원 등 총1조9721억 원이 투입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공사가 끝나자마자 ‘거가대교통행료인하시민대책위’와 경실련 등은 거가대교 사업관계자와 부산시, 경남도를 사기, 업무상 배임, 조세포탈,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개념설계라는 명분없는 특혜와 불법 하도급, 공사비 부풀리기 등이 자행됐다는 것이 시민단체들의 주장이었으나 검찰은 증거부족 등의 이유로 무혐의 처리했다.

하지만 한스경제가 입수한 감사원 자료(감사결과 처분요구서, 공익감사 청구관련 감사원 감사결과)와 부산시가 발간후 곧 폐기한 ‘거가대교관련 백서’ 등에 의하면 공사비 산정상 특혜와 공사비 부풀리기, 하도급 후려치기는 물론 방조에 가까운 감독관청의 부실관리 의혹을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다.

감사원은 부산시 등으로부터 사업의 적정성에 대한 검토를 요청받고 이를 검토한 한국개발연구원(KDI) 부설 공공투자관리센터도 감사했다. 감사원은 2011년 1월 10일부터 1월 14일까지 공익감사청구 사항을 검토한 뒤, 감사청구에 타당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 같은 해 1월 17일부터 2월 18일까지 15일간 지방특정감사단 제2과장 등 감사인원 19명을 투입해 실지감사를 실시했다.
그 후 6개월 여에 걸쳐 감사원 내부의 면밀한 검토과정을 거쳐 2011년 7월 7일 감사위원회의의 의결까지 받아 감사결과를 최종확인한 자료를 본사가 입수했다.
 
외자유치 위한 개념설계 특혜 따내고 외국자본은 철수

거가대교 민간투자사업은 지난 1998년 5월 8일 대우건설이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고 5월 26일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됐다. 당시 IMF외환위기에 따라 정부는 외국자본 도입에 사활을 걸었고 대우건설은 정부정책에 발맞춰 프랑스 B사 등으로부터 외자를 유치하겠다고 나섰고 이 과정에서 공교롭게 국내 최초 ‘개념설계’ 방식이 도입됐다.

프랑스에서 시행된다는 개념설계 방식은 국내에서 한 번도 시행된 적 없는 철저히 투자자중심의 이익을 전제로 설계돼 전체 사업비의 80%를 외자로 충당하겠다는 명분이 없었으면 도입되기 어려운 방식이었다.

감사원은 “개념설계는 프랑스 등 외국에서 민간투자사업을 추진할 때 시행하는 방식의 하나로 ‘기본설계 후 실시설계’라는 이행절차와 상이하고 공사비를 확정하기 어렵다”고 분석해 이같은 정황을 뒷받침하고 있다.

부산시가 협상과정중 10차례에 걸쳐 국내 관련규정(기본설계 후 실시설계)에 맞게 기본설계 완료 후 공사비를 확정하거나 실시설계 후 공사비 사후정산 방식을 제안했으나 계약당사자가 계속 수용을 거부해 개념설계 방식으로 총사업비를 확정, 협약을 체결할 수밖에 없었다.

이 과정에서 개념설계를 도입하는 명분이었던 외국자본은 모두 철수하고 오로지 국내 8개 건설사가 참여하는 콘소시엄이 사업권을 확보해 의혹을 낳았다.
 
하청업체 후려치기와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감사원은 민간투자자들이 이미 설계에 반영된 이익금 1217억 원 이외 하청업체 후려치기를 통해 3874억 원의 별도 수익을 올렸다고 해석했다. 파일공사 전문업체인 A사와 ‘교량 상부 제작장 파일기초공사’ 계약에서 원도급공사비 34억5632만 원의 15.34%에 해당하는 5억3020만원에 계약하는 등 147개 공정, 원도급액 1조1562억 원 가운데 7688억 원만 지급했다는 것이다.

이는 명백한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으로 발주청과 체결한 계약위반 소지가 있어 계약해지를 검토해야 한다는게 시민단체들의 주장이다.

우리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제2항에 따르면 도급자인 ‘GK해상도로㈜’(8개 건설사로 구성된 컨소시엄)는 하도급 내용을 발주자인 부산시에 통보하게 되어 있고 ‘건설공사 하도급 심사기준’제4조에 따르면 발주자는 하도급 비율이 82% 미만인 경우 하도급의 적정성 여부를 심사토록 강제하고 있다.

특히 심사기준 제6조는 발주자가 하도급의 적정성 여부를 심사시 ‘하도급 심사항목 및 배점 기준’을 만든 후 항목별 점수합계가 85점 미만인 경우 제9조에 의거 하수급인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그러나 GK해상도로측은 이 같이 법규에 맞는 ‘심사항목 및 배점 기준’을 만들지 않았다. 감사원은 도급계약 147건중 자체심사기준을 통과한 100건을 건설산업기본법 세부심사기준을 적용한 결과, 85점에 미달하는 하도급 계약이 95건에 이른다고 밝혔다.

즉 95건이 불법 하도급됐으며 정상적인 심사과정으로 거쳤으면 95건의 계약이 취소될 소지가 있었다는게 감사원의 분석으로 이를 근거로 시민단체들은 하도급과정에서 발생한 3000여 억원의 이익도 기술개발 등이 아닌 하도급 후려치기에 의한 갑질 수익으로 환수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 과정에서 발주사인 부산시와 경남도는 방관에 가까운 부실관리로 일관했다는 따가운 눈총을 받고 있다.

거가대교는 총 길이 8.2㎞ 중 3.7㎞가 침매터널로 구성됐다. 침매터널은 터널구조체를 지상에서 미리 제작한 후 수면아래로 가라앉히는 방식으로 설치하는 방식이다. 거가대교의 침매터널의 함체는 1기당 길이 180m, 높이 10m, 폭 26.5m이며 무게도 무려 4만7000t에 달한다. 사진=한스경제DB

 
실시협약 위반과 계약해지 가능성

시민단체들은 민간투자자들이 실시협약 당시 투자를 전제로 1217억원의 이익을 선 보장받은 만큼 하도급 과정에서는 이익을 남겨서는 안되며 차액은 모두 공사비로 투입되거나 반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발주자와 민간투자자들이 체결한 실시협약서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협상대상자 간의 사업의 시행조건 등에 대한 당사자들의 권리와 의무를 정하는 계약으로 사업규모, 추진방식, 총사업비, 수익률, 무상사용기간,협약의 해지사유 및 그 효력 등 구체적 사항을 포함하고 있다.

특히 협약으로 정한 사업비는 주무관청(부산시)에 의한 설계변경, 불가항력, 관련법령 제·개정을 제외하고는 총사업비를 변경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GK해상도로주식회사 로고 /사진=GK해상도로 홈페이지

그러나 거가대교 시행자인 GK해상도로(주)와 GK시공사업단은 사업비 가운데 공사비 전액이 실제 시공에 투입돼야 한다는 것을 전제로 이미 1217억원을 불변금액으로 확정받았으면서도 다단계 하도급 도입과 직영 공사비 이윤 등으로 최대 8517억 원의 부당수익을 올렸다는게 시민단체의 시각이다.

이에 대해 GK시공사업단의 대주주인 대우건설은 2011년 ‘거가대교관련 논란에 대한 시공사업단의 입장’ 해명자료에서 “하도급비 만으로 이익을 언급하는 것은 공사비 구조에 대한 이해부족으로 나온 주장”이라며 감사원의 비전문성을 지적했으며 최근 본사 취재에서는 “당시 근무자들이 퇴사해 아는 사람이 없다”는 입장이다.

시민단체 관계자는 “실시협약은 주무관청과 사업시행자간의 해당사업을 시행하는 기간 동안 예측할 수 있거나 예측 불가능한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귀책 및 그에 관한 처리, 권리와 의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합의한 공법 및 사법적 성격을 띤 계약”이라며 “다단계 하도급을 통한 이익을 확보하였다면 이는 계약위반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거가대교 사업시행은 GK해상도로(주), 원도급공사는 GK해상도로(주)가 출자한 GK시공사업단이 담당했으며 사업단에는 대우건설, 대림건설, 두산건설, SK건설, 고려개발, 한일건설, 원하종합건설 등이 참여했다.

특별취재팀=김창권 기자, 황보준엽 기자, 변진성 기자, 이채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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