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공공기관의 불법적인 탈세행위 근절을 위해 철저 세무조사를"
민주당 김두관 의원이 7일 국감에서 공공기관 방만경영 근절을 위한 철저한 세무조사를 촉구했다. /사진=김두관 의원실 제공

[한스경제=이채훈 기자] 혈세로 운영되는 공공기관의 임직원 비리와 과도한 복리후생 등 방만 경영이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세청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김포시갑)에게 제출한 '2008년~2018년 연도별 공공기관의 세무조사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08~2018년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한 세무조사는 총 240건이며 부과세액은 2조 1702억 원, 징수세액은 2조 1637억 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세무조사 1건당 평균 90억원을 추징한 것으로, 세부적으로 2008년 이후 2개년도(2009·2012년)를 제외하면 매년 1000억 원을 웃돌고 있고, 이 가운데 2016년도가 5065억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2014년도에 4885억원으로 그 뒤를 이었다.
 
또 지난 2018년에 세무조사를 받은 공공기관은 총 25곳으로 부과세액은 1078억 원으로 확인됐다.

국세청은 공공기관별 추징세액과 추징 사유를 공개하지 않아 비판을 받아오다 2017년부터 공공기관 조세포탈 현황을 공공기관 경영정보공개시스템(알리오)을 통해 공개하기 시작했다.
 
지난해 국세청 세무조사를 받은 공공기관 25곳(1078억 원 추징) 중 알리오에 공시되지 않은 6건을 제외한 19건 공공기관의 탈세 현황을 확인한 결과 한국농어촌공사 467억, 인천국제공항공사 335억, 한국철도시설공단 127억 순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에서 김 의원에게 제출한 '2018회계연도 공공기관 결산감사서' 분석 결과, 339개 공공기관 중 23곳을 대상으로 감사한 결과 1년간 지적된 위법·부당사항 조치는 모두 148건이다. 관련 사업비만 7122억 원에 달하고, 비위관련자 문책 요구도 10건(24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정부와 국세청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비리와 방만경영에 대한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며 "민간기업과 달리 국민의 혈세로 운영되는 공공기관은 더 높은 도덕성과 책임감을 가지고 운영되어야 함에도 임직원의 비리 등 방만경영이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국민의 알권리 증대와 공공기관의 불법적인 탈세행위 근절을 위해 세무조사를 통한 철저한 세무검증과 조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채훈 기자

저작권자 © 한스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