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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스포츠경제=신정원 기자] KBS가 아나운서들의 근태 착오와 관련해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7일 KBS는 아나운서들이 연차 수당을 받기 위해 휴가기간에 근무를 기록했다는 의혹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KBS 측은 "해당 건은 2019년 3월 일부 아나운서들의 근태 착오를 아나운서실에서 자체 적발하고 자진 신고한 사안으로 관련 휴가 등은 100% 정정했다"며 "추가 지급된 수당은 당시 모두 환수 조치 완료했다"고 알렸다.

또한 "받은 연차수당이 최대 1천만 원까지라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 과장된 수치이며 1인당 평균 94만 원, 최대 213만 원으로 전액 환수 조치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자발적 조사 및 신고이긴 하나, 이러한 아나운서실의 부실운영에 대한 책임을 물어 올 3월에 아나운서실장에게 사장명의 주의서 발부, 관련 부장과 팀장은 보직 해임한 바가 있다"며 "현재도 감사실에서 감사를 진행중인 사안이며, 유사한 건의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했고 현재 시행중"이라고 말했다.

앞서 이날 조선일보는 "KBS 아나운서들이 지난해 휴가를 쓰고도 근무한 것으로 기록, 1인당 약 1천만 원의 연차 보상 수당을 수령했다가 올해 뒤늦게 반납했다"고 보도했다.

신정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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