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지방체육회 안정 및 지역 생활체육 활성화 국회 토론, 어떤 논의 오갔나
부산 동구체육회 남성학 사무국장이 7일 국회에서 지방체육회장 민간 선거와 관련한 대한체육회의 방침에 대해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사진=이채훈 기자

[한스경제=이채훈 기자] 전국 시, 군, 구 체육회의 법적 위상 강화 및 지역 생활체육 활성화에 대해 체육인들의 논의하는 자리가 국회에서 열렸다.

7일 국회 안민석 문화체육관광위원장이 주최하고 전국 지방체육회 사무국장 연대가 주관한 ‘지방체육시대 비전과 과제’ 토론회에서 제기된 지방 체육회장 선거 논란 등 지역 체육계 현안에 대한 논의를 패널 발언 별로 정리했다.

한종우 국장 “지방체육회 위상 정립 안 되면 시민 피해 커져”

한종우 오산시체육회 사무국장은 “독선”이라는 단어를 쓰며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을 비판했다. 앞서 지방체육회 법인화 태스크포스가 4회 동안 지역 체육계 의견을 들었지만 대한체육회 공문에 그 내용이 반영 안 되고 ‘시. 도 체육회 정관 및 지시에 따라 시, 군, 구 체육회가 민간 회장을 선출하지 않으면 지원금 중단, 회수, 감액 처분을 할 것’이라고 공문을 보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한 국장은 “일정상 선거를 하고 싶어도 안 되는 지역이 많다”며 “우선 시, 도 체육회 정관 변경이 필요한 사항이고 시, 군, 구 체육회 역시 정관을 바꿔야 하는데 쉽지 않다”고 호소했다.

그는 “대한체육회와 지방체육회는 100년 동안 변하지 않는 기이한 종속관계”라며 “예산의 85%는 지자체에서 받는 데도 대한체육회의 지시를 받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또 “임의 단체가 되면 지자체 예산을 받지 못해 법적인 근거 마련을 위해서라도 지방체육회 법인화가 절실하다”며 “민간 체육회 시대에 걸맞은 제도적 변화 없으면 스포츠 복지 수혜 받지 못하는 시민들에게 피해 돌아갈 우려 크다”고 우려했다. 

한 국장은 “청소년 스포츠 활성화를 위해 학교와 체육회가 협력하는 청소년 스포츠클럽 육성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며 “학교는 학사관리, 체육회는 스포츠클럽 육성을 도맡는 분담체계가 확립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끝으로 그는 시민 스포츠클럽 운영 안정화를 통한 생활체육 진흥 방안으로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활용한 사무 간편화, 클럽 동호인의 생애 및 수준별 그룹 및 연중 리그 시스템 확립, 종목별 회원 중심 자율적 자치 운영 및 비용 간소화 등을 언급했다.

정수동 국장 “지역 생활체육 활성화 3법 통과 시급”

토론회 패널로 나선 정수동 경기 동두천시체육회 사무국장은 “지방체육회가 법정 법인화로 전환되면 대한체육회처럼 스스로 편성한 예산을 지방의회에서 심의, 의결 받는 구조로 바뀔 수 있다”며 “자치단체장이 심의, 의결된 예산을 지원해야 함은 물론이다”고 언급했다.

정 국장은 “이미 지방체육회에 대한 안정적 지원과 함께 독립 및 자율권을 보장하는 방안이 많이 나와 있다”며 “가장 효과적인 방안은 임의단체에 불과한 지방체육회를 법정 법인으로 전환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20대 국회에서 발의된 지방체육회 민간 선거 1년 연기(김수민), 체육회 자율성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이동섭), 스포츠클럽육성법(안민석) 등의 법안이 회기 내에 통과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방체육회장 선거에 대해서는 “최대 수백억 원 비용의 자체 선거 시 예산안정성이 침해되며 선거 시한을 촉박하게 둬 준비가 실질적으로 어렵다”며 “지역에서 거론되는 후보들 역시 정치색을 띠고 있어 지방체육회의 지역정치 도구화가 우려된다”고 밝혔다.

성문정 위원 “법정기구화로 체육복지 구심점 거듭 나야”

한국스포츠정책과학원 성문정 수석연구위원은 “지방체육회는 지역사회 체육발전의 핵심 구심체이자 후견 주체”라며 “그간 대한체육회 및 행정기관의 정치적, 재정적 종속관계로 추락해 자율성 확보에 한계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성 위원은 “성적 위주 엘리트중심 소수의 스포츠에서, 스포츠클럽 육성 시대에 차별 없이 모두가 누리는 스포츠로 패러다임이 전환되고 있다”며 “주민 삶의 질을 향상하고 행복지수를 높이는 스포츠 복지정책의 추진 주체로 지방체육회가 변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그는 “현재 지방체육회는 비 법인으로 법률상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불가해 국민체육진흥법에 근거한 법인화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며 “지자체 체육진흥조례 등에 의거해 법정기구화를 추진하여 지역체육 발전 및 주민 체육복지서비스 지원의 구심체로 역할을 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이 절실하다”고 제언했다.

남성학 국장 “대한체육회 제시 시한 내에 선거 불가능”

남성학 부산 동구체육회 사무국장은 “지방자치단체장의 겸직금지법에 관한 내용을 대한체육회가 법적으로 규정한 선거일정인 것 마냥 확대 해석하고 있다”며 “특히 대한체육회가 제시한 시한인 2020년 1월 15일까지 지방체육회장을 선거를 통해 선출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지적했다.

남 국장은 “대한체육회는 지방마다 조직돼 있는 대의원을 종목단체까지 확대하고 이곳에서 민간인 체육회장을 선출토록 했다”며 “지방체육회는 이사회와의 총회를 거쳐야 조직이 운영되고 사업이 진행되는 구조이므로 선거법 개정이 이사회 안건으로 올라갈 경우 회장선거에 투표권이 없는 이사들이 선거법 개정(안)을 부결시킬 가능성도 배제하지 못 한다”고 우려했다.

이채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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