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출산·분만 국가책임제 시행 시 높은 출산률 제고 효과
오제세 의원 “출산·분만제도, 위로금 → 보상금으로 바꿔야”

[한스경제=홍성익 보건복지전문기자] 보건의료인이 출산·분만 과정에서 충분한 주의 의무를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하는 산모·신생아 사망 등에 대해서 저출산 대책으로 ‘출산·분만 국가책임제’를 도입하자는 주장이 나왔다.

오제세 의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오제세 의원(더불어민주당)은 8일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국정감사에서 출산·분만 상 산모나 신생아가 사망하면 의료인의 무과실을 전제로 최대 3000만원까지 위로금을 지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러한 의료사고 분쟁조정제도는 선진국들에 비해서 제도개선 여지가 많다"며, "위로금 지급을 최대 3억 원까지 지급하는 보상적 복지제도로 바꾸고, 전액 국가가 보상하도록 하는 저출산 대책 ‘출산·분만 국가책임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오 의원은 우리나라 출산·분만 과정의 산모나 신생아 사망은 주변 일본이나 대만보다도 훨씬 높다고 강조하면서, 합계출산률이 0.98(2018년)로 출생아 수가 30만 이하로 떨어질 경우 심각한 저출산 재난이 닥쳐 올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오 의원은 우리 사회 저출산 위기의 대책으로서 일본과 대만 같은 출산·분만 의료사고 보상(복지)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그는 “구체적인 저출산 대책으로서 과실여부에 관계없이 보상금액을 현재의 10배 수준으로 상향하고, 국가가 보상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출산률 제고의 기대효과가 예상되는 ‘출산·분만 국가책임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제공= 의료분쟁조정중재원

홍성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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