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스포츠경제=정진영 기자] 지인들에게 수 억 원 대의 돈을 편취해 달아난 혐의로 기소된 래퍼 마이크로닷의 부모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8일 청주지법 제천지원 형사단독 하성우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마이크로닷의 부모에 대해 각각 징역 3년,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이들 부부가 갚을 의사가 없이 많은 돈을 빌린 것으로 보인다면서 "일부 피해자는 숨지는 등 오랫동안 고통 받았고 이들은 지난 20여 년 동안 빚을 갚을 노력도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신 씨 부부는 지난 1997년 충북 제천의 한 마을에서 축산업을 하던 당시 지인들에게 수 억 원 대의 돈을 편취해 달아났다는 혐의를 받았다. 이들 부부는 지난 4월 8일 뉴질랜드에서 귀국해 공항에서 체포됐다.

사진=OSEN

정진영 기자

저작권자 © 한스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