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올해 9월까지 시정요구 2384건, 지난해 1년간 수치 넘어
민주당 김성수 의원이 14일 국감에서 채팅 앱을 통한 미성년자 성매매 노출에 대해 강한 우려를 나타냈다. /사진=김성수 의원실 제공

[한스경제=이채훈 기자] 아동 및 청소년들이 '채팅 앱'을 이용하는 성폭력에 무방비하게 노출되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성수 의원(비례)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성매매 및 음란정보 관련 어플리케이션(앱) 시정요구 건수는 2018년 총 2380건으로 141건이었던 지난 2015년보다 약 17배가량 늘어난 것으로 드러났다.

김 의원은 "심지어 2019년도 시정요구 건수는 2384건으로 이는 지난 9월까지의 통계임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1년간 시정요구 건수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며 "시정요구를 받은 앱은 대부분 채팅앱이었는데, 올해는 특정 채팅앱에서만 무려 1739건의 시정요구를 받기도 했다"고 밝혔다.

지난 2016년 여성가족부가 실시한 ‘성매매 실태조사’에 따르면 성착취 피해 청소년 10명 중 7명 꼴(74.8%)로 채팅 앱을 이용해 성구매자를 만난 것으로 조사됐다.

같은 해 국가인권위원회가 조사한 '아동, 청소년 성매매 실태조사'에 따르면 성매매 유입 청소년의 84.5%가 가출 경험이 있으며 가출 후 성매매까지의 기간은 가출 당일 24%, 일주일 이내 55%인 것으로 조사됐다.

때문에 원스토어의 경우 채팅 앱이 청소년 성매매 등의 성범죄에 악용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지난 8월 모든 소개팅 앱, 채팅 앱에 ‘청소년 이용불가’등급을 적용한 바 있다.

채팅 앱은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에 따른 부가통신사업자에 해당되지만 자본금이 1억 원 미만일 경우 신고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때문에 현재 관련 당국에서 채팅 앱 운영사가 몇 개인지 통계조차 낼 수 없다.

이에 대해 김성수 의원은 “당국이 채팅 앱의 현황조차도 파악하지 못하는 상황인 데다 성매매, 음란정보 관련 앱에 대한 시정요구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며, “특히, 구글 플레이 스토어, 애플 앱스토어 경우에는 관련 규정도 없고 외국 기반 채팅 앱이 많아 미성년자들이 접근하기 쉬워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이채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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