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임종 앞둔 환자들 울며 겨자 먹기 대형병원으로 전원해야
윤일규 의원 “요양병원에서의 연명의료 중단 활성화해야”

[한스경제=홍성익 보건복지전문기자] 연명의료를 중단할 수 있는 요양병원이 전국 43곳에 불과한 것으로 밝혀졌다.

윤일규 의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윤일규 의원(더불어민주당)이 16일 국가생명윤리정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3월부터 올해 8월까지 병원 내에서 사망한 환자 수는 26만7000명이며, 병원 내에서 사망한 환자 수는 요양병원이 9만5000명으로 전체의 35.8%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공= 국가생명윤리정책원

하지만 요양병원에 의료기관윤리위원회를 설치한 곳은 전체 1571개소 중 43개소로, 2.7%에 불과했다.

호스피스 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이하 연명의료법)이 발효됨에 따라 지난해 3월부터 만 19세 이상 성인이면 누구나 보건복지부가 지역별로 지정한 등록기관을 방문해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등록할 수 있다. 그러나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등록하더라도 실제로 연명의료를 받지 않으려면, 사망 당시 입원해 있는 그 병원에 의료기관윤리위원회가 설치돼 있어야 한다.

현실적으로 요양병원 등에서 의료기관윤리위원회를 두기 어려워 공용윤리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는 의료기관과 협약을 맺은 의료기관은 의료기관윤리위원회를 설치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지만 해마다 위탁료 200만원, 1건 심의당 15만원을 부담해야하며, 실제로 협약을 맺은 요양병원이 별로 없다.

전국에 공용윤리위원회와 협약을 맺은 요양병원은 21곳뿐이며, 부산, 인천, 세종 시에는 직접 의료기관윤리위원회를 설치하거나 협약을 맺은 요양병원이 1곳도 없다. 이렇게 되면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등록하더라도 요양병원에서는 연명의료 중단을 할 수 없어 임종 직전 연명의료 중단을 결정할 수 있는 대형병원으로 이송(전원)하는 경우가 흔하게 발생한다.

윤 의원은 “가장 많은 사람이 사망하는 요양병원에서 정작 연명의료 중단이 될 수 없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요양병원 입장에서는 득이 될 것이 없는데 해마다 200만원의 위탁료와 1건 당 15만원의 심의료를 부담하는 것이 큰 부담으로 작용한다. 재정적 지원과 더불어 행정 절차 간소화, 지역의 공용윤리위원회를 별도 운영하는 등 정책적 지원이 뒷받침돼야한다”며 정부 대응을 촉구했다.

제공= 국가생명윤리정책원

 

홍성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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